뇌하수체종양도 암보험금 받을 수 있다?! |
뇌하수체종양은 실비보험의 혜택은 물론 일반 수술비나 입원일당의 보상도 받을 수 있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암진단비, 암수술비, 암입원일당 등 암보험금을 청구하면 다음과 같은 안내를 받게 됩니다.
"뇌하수체종양은 암이 아니라 양성종양이기 때문에 암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암보험금이 지급되는 질병은 약관에 질병분류코드로 나열 되어 있지만 뇌하수체종양 D35.2는 그 목록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암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모든 종양은 종양을 이루고 있는 조직세포가 암세포면 악성종양(암) 암세포가 아니면 양성종양으로 분류 되며, 질병분류코드의 경우 악성 뇌하수체종양은 C75.1 양성 뇌하수체종양은 D35.2가 적용되는 것이 질병분류 지침입니다.
뇌하수체종양은 악성인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양성이기 때문에 질병분류코드 또한 D35.2가 적용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약관상 D35.2는 암보험금 지급 대상 질병이 아니므로 암보험금을 지급 할 수 없다는 보험사의 주장은 표면적으로 타당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종양의 질병분류를 조직세포를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종양이 조직세포의 특성으로 인해 신체에 위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암이 위험한 이유는 암세포가 정상조직을 파괴하고 다른 장기로 옮겨가는 특성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뇌하수체종양과 같은 뇌종양이 위험한 이유는 암세포의 특성 때문만이 아닙니다. 종양이 발육하면서 뇌에서 수행하는 수많은 기능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즉, 뇌하수체종양의 조직세포와 질병분류코드만을 기준으로 암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 암보험 약관에는 조직세포나 질병분류코드로 암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시에는 암이라는 다른 객관적 근거를 제시 할 경우 암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추가 규정이 대부분 존재하며, 뇌하수체종양과 같은 뇌종양은 뇌에 발생하였다는 위치적 특수성을 고려한 제2의 암진단 방법이 존재합니다.
내가 진단받은 뇌하수체종양이 보험사로부터 암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의학적으로 암이라는 객관적 근거를 마련 할 수 있는 진단인지는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 검토가 가능합니다. 보상마스터즈 무료로 검토 받으셔서 혹여나 암보험금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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