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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 질환/뇌질환

지주막하출혈의 진단비 지급 거절이 잦은 이유

 

지주막하출혈, 왜 진단비가 지급되지 않나?

 


 

 

 

 

 

 

 

 

 

 

 

뇌출혈은 <뇌출혈진단비>, <뇌혈관질환진단비>, <뇌졸중진단비>, <2대질환진단비> 등의 특약으로 보험 상품에 필수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출혈은 단발성의 치료가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단비 보상은 소비자에게 매우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습니다.

 

진단비 특약에서 보장하는 뇌출혈은 질병분류번호 I60, I61, I62에 해당하는 뇌출혈인데, 대부분의 뇌출혈들이 해당 질병분류번호의 적용이 가능하며, 지주막하출혈 또한 질병분류번호 I60에 해당하여 진단비 보상이 가능한 뇌출혈입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지주막하출혈은 다양한 이유로 진단비 보상이 거절되고 있습니다.

 

잦은 분쟁 사례 중 하나는 외상성 뇌출혈이 의심되는 경우인데요, 뇌출혈진단비는 질병을 원인으로 발생한 뇌출혈만을 보상하며 질병분류번호 I60 또한 질병으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에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지주막하출혈은 외상으로 인한 발생률이 매우 높은 편이지요. 보통은 정밀검사를 통해 외상성인지 자발성인지를 구분 할 수 있지만 구분이 모호한 사례들도 더러 존재하며, 특히 의식소실로 쓰러지면서 머리에 외상이 발생하였다면 더더욱 구분은 어려워집니다.

 

보험사에서는 지주막하출혈의 발생에 조금이라도 외상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보이면 꼬투리를 잡아 진단비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 합의를 유도합니다.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 뇌종양이나 뇌경색인 경우에도 진단비 지급 거절이 잦습니다.

 

외상이 아닌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뇌출혈은 당연히 진단비 보상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뇌종양으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은 <출혈성 뇌종양>, 뇌경색으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은 <출혈성 뇌경색>으로 진단명을 바꾸어 진단비 지급을 거절합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횡포라고 느껴질법하지만, 실제로 질병분류체계의 해석에 따라서는 보험사의 주장이 아주 틀리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해 지주막하출혈과 뇌종양, 뇌경색과의 관계에 따라서는 둘을 별개의 진단으로 구분하여 진단비가 보상되어야 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 외에도 신생아뇌출혈 문제, 고지의무위반 문제, 의증(추정) 진단 문제 등- 지주막하출혈은 다양한 분쟁 요소에 시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질병분류체계나 의학적 전문 분야에 연관된 분쟁들이라 민원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악질적인 사례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닙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지급 거절의 근거를 뒤엎을 수 있는 더 강력하고 확실한 보상 근거를 제시한다면 다소의 다툼은 필요하겠지만 진단비를 보상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상마스터즈는 지주막하출혈 진단비 보상에 대한 다양한 분쟁들을 해결한 성공사례들이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보상 가능성을 무료로 검토 받으실 수 있으니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풀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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