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뇌출혈 보상 분쟁 유형과 해결 쟁점 |
신체 기능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신생아는 어떠한 질병이나 외상에도 노출되기 쉽습니다. 뇌출혈 또한 마찬가지이죠.
하지만 뇌출혈은 성인의 경우에도 보상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분쟁들이 잦은 진단 중 하나입니다. 감기나 장염 같은 가벼운 진단이 아니기에, 진단비나 후유장해와 같은 중한 보상과 연관이 있는 탓에 보험사에서 매우 깐깐하게 심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신생아뇌출혈은 "신생아"라는 특수성이 더해져 해결이 더욱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 분쟁 유형 1_진단비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질환 등의 진단비는 뇌출혈이 자발성인 경우만을 보상하며 질병분류코드가 I60, I61, I62로 진단되었을 것을 요합니다.
그런데 신생아뇌출혈은 질병분류지침에 의해 질병분류코드가 I60, I61, I62이 아닌 P52로 진단되게 되어 있어 약관의 보상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단비 지급이 거절 되는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또한 그에 앞서 뇌출혈의 원인이 자발성인지 외상성인지를 명확히 구분하거나 입증하기 곤란한 사례들도 더러 있구요. 보험사에서는 외상성일 가능성이 엿보이면 절대 순순히 진단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분쟁 유형 2_장해
뇌출혈은 뇌조직, 신경을 손상시켜 마비나 시력·청력 등의 장애를 동반하기 쉽습니다. 개인보험에서 장해를 보상하는 특약은 <후유장해> 특약과 <소득보상자금> 특약이 있는데 모든 장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약관에 규정된 장해의 종류와 정도에 맞는 진단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장해는 평가 가능한 병원을 찾는 것부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약관의 기준에 맞게 장해를 인정 받는 것도 쉽지 않고 더욱이 신생아라 평가의 방법이나 기준이 모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해 보상 특약은 질병 보다는 상해/재해 상품에 비중이 큰 경우가 많아 뇌출혈의 상해/재해 입증이 문제 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 분쟁 유형 3_고지의무위반
신생아의 보험은 태아때부터 가입하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태아보험이라 하더라도 고지의무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태아보험 가입 전 주치의로부터 특이 소견을 들은 바가 있거나 치료력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해당 사실을 뇌출혈과 연관지어 고지의무위반으로 몰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위와 같이 신생아뇌출혈로 겪을 수 있는 보상 분쟁은 크게 세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해결을 위해서는 의학적 또는 질병분류체계적 보상 근거의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보험사의 주장이 다소 억지스럽다 느껴질 수도 있지만 보험사에서는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면책을 주장하기 때문에 소비자 측에서도 근거 없이는 대응 할 수 없는 것인데요,
전문적인 분야라 소비자 개인이 보험사에 대응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보상 전문가를 통하면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상당한 에너지를 절약하고 원만한 해결을 이끌어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시면 분쟁 해결 가능성과 효율적인 방법을 무료로 검토해 드리고 있으니 부담없이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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