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67, I69로 둔갑한 뇌경색, 진단비 못받나? |
내 몸이 아플때를 대비하기 위해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입하며 유지해 온 보험, 하지만 정작 어려움이 닥쳤을 때 보험사에서 나몰라라 등을 돌린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까요? 뇌경색은 보험에서도 중하게 여겨지는 질병이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다툼이 잦은 질병이기도 합니다.
뇌경색으로 진단비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몇몇 요건들이 충족 되어야 하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질병분류코드를 <I63>으로 진단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뇌경색은 보험사에서 진단을 I67이나 I69 등으로 변경시켜 진단비를 면책 처리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기도 개개인마다 증상과 정도에 차이가 있듯 뇌경색 역시 경색이 일어난 혈관의 종류와 위치 등에 따라 치료법이나 치료경과에 차이가 있습니다. I67, I69 진단으로 시비가 잘 일어나는 뇌경색은 주로 미세 뇌경색으로, 뇌경색의 가장 악질적인 증상인 신경학적 결손(마비 등 후유증)이 없고 치료가 쉽기 때문에 질병분류코드가 I63만이 아니라 I67, I69로도 진단 가능한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치의가 진단을 I67, I69로 내리면 I63이 아니라는 이유로 진단비 지급을 거절하고, I63으로 진단 받았더라도 I67, I69 적용이 가능한 상태로 확인되면 주치의를 설득하거나 협력 전문의에게 자문하여 진단을 I67, I69로 바꾸어버립니다.
I67, I69 진단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보험사에서 미세 뇌경색에는 I63 진단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질병분류 지침을 편파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지요.
주치의가 처음부터 I67, I69로 진단을 내렸더라도 I63을 적용 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있으니 검토를 받아 보셔야 합니다. 주치의가 I63으로 진단 했음에도 보험사에서 I67, I69을 주장하는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구요.
여러분이 올바른 보상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보상마스터즈에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 2대 질환 > 뇌질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뇌경색진단금 분쟁을 해결해 드립니다 (2) | 2015.01.14 |
---|---|
신생아뇌출혈 보상 분쟁 유형과 해결 쟁점 (0) | 2014.12.22 |
대뇌경색 보험금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0) | 2014.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