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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 질환/뇌질환

진구성뇌경색 보험금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진구성뇌경색 보험금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질병분류코드 적용 문제로 인한 분쟁, 그래도 해결 가능성은 있습니다! 

 

 

 

 

 

 

 

 

 

 

 

 

와닿기에 무겁게 느껴지는 질병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가볍게 느껴지는 질병이 있습니다. 뇌경색이라 하면 구체적인 병증까지는 알지 못해도 누구든 심각한 질병일 것이라 예상하기 마련인 질병입니다. 과거에는 뇌경색이라는 명칭 대신 몸의 일부분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는 중풍이라는 한의학적 명칭도 많이 사용되었었는데요,

 

뇌경색은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마비 증상을 동반하는 것이 특징이기는 하나 모든 종류의 뇌경색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뇌혈관이 중요하지 않은 부위이거나 미세한 혈관인 경우에는 경미한 증상으로 그칠 수 있으며, 경미한 증상으로 인해 진단과 치료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발병 후 시간이 꽤 흐른 후에 발견되는 뇌경색을 <진구성뇌경색>이라고 합니다.

 

 

 

 

 

 

 

CI보험이나 중대한뇌졸중 진단비 특약에서는 신경학적 결손(마비 등)이 없는 뇌경색은 약관상 보상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CI보험이나 중대한 진단비 특약 자체가 중한 질병을 중하게 보상하기 위한 상품인만큼 뇌경색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 없는 진구성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기준입니다.

 

그러나 일반 뇌경색진단비 혹은 뇌졸중진단비 특약에서는 약관상 진구성뇌경색의 보상을 제한하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뇌경색으로 진단비를 보상 받기 위해서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질병분류코드를 I63으로 적용 받아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뇌경색은 기본적으로 I63이 적용되는 질병이기는 하지만 경미한 혹은 진구성뇌경색은 그 특성상 I63 외에도 I67, I69나 G46과 같은 엉뚱한 질병분류코드의 적용도 가능합니다.

 

네가지의 질병분류코드 중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가는 진구성뇌경색의 구체적인 상태나 질병분류 지침의 해석에 따라 서로 다른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데, 보험사에서는 I63을 제외한 나머지 질병분류코드의 적용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사례들이 많은 것입니다.

 

 

 

 

 

 

 

 

진구성뇌경색의 I63 적용 여부는 의학적 그리고 질병분류체계상의 견해 대립일 뿐, I63 적용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뇌경색의 구체적인 상태에 따라서는 보험사의 주장을 뒤엎을 수 있는 더 영향력 있는 근거의 마련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 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더라도 곧이 받아 들여서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소비자 입장에서 보상 가능성을 제대로 판단해 주는 전문가와 상의 후 최종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보상마스터즈로 문의 주시면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더욱 자세한 상담을 진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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