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진단비 지급 거절 통보 받았다면? |
<뇌졸중>은 뇌혈관이 파열되는 <뇌출혈>과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을 아울러 이르는 질환명입니다. 때문에 뇌졸중진단비는 뇌출혈이나 뇌경색만을 보장하는 진단비 상품에 비해 보장 범위가 넓으므로 가입 시 매우 현명한 선택을 하신 셈입니다.
그러나 막상 보상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그 현명한 선택이 무색해지는 경험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험사에서 다양한 사안을 트집잡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뇌경색은 외상이 아닌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지만 뇌출혈은 질병은 물론 외상에 의해서도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진단비는 외상을 제외하고 질병이 원인인 경우만을 보상하므로 뇌출혈의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는 보상 여부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외상이 의심되는 뇌출혈에 대하여는 진단비를 보상하지 않거나 일부 지급으로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생아뇌출혈 또한 외상성이 많이 문제될뿐만 아니라 진단이 약관에 규정한 질병분류기호와 불일치 한다는 이유로 보상이 거절되기도 하고, 뇌종양이나 뇌출혈로 인한 뇌출혈은 뇌출혈 진단 적정성 자체가 부정 당하기도 합니다.
뇌경색의 대표적인 거절 사례로는 경미한 뇌경색인 열공성(열공증후군)이나 만성인 경우 등이 있고,
CI보험이나 중대한뇌졸중 진단비에서는 신경학적 결손에 대한 후유장해 진단을 보상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어 난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고지의무위반 문제가 직결된 경우에는 뇌졸중진단비만이 아니라 실비 보험금까지 보상 거절 될 수 있고, 계약 자체가 강제해지 당할 위험도 있구요.
뇌졸중진단비와 관련된 보상 분쟁은 단순히 계산의 착오나 서비스적인 문제가 아니라 의학적·질병분류체계적인 전문적 영역과 연관되어 있어 소비자 개인이 보험사에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보험사에서도 나름의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며 진단비를 면책하기 때문에 그 근거를 넘어설 수 있는 반증 자료가 있어야만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보상마스터즈에서 보험사로부터 뇌졸중진단비를 제대로 보상 받지 못하셨다면 무료 상담을 통해 보상 가능성을 검토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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