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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 질환/뇌질환

열공성뇌경색 진단비 지급 거절 되셨다면?

 

열공성뇌경색은 왜 진단비 거절이 잦을까?

 


 

 

 

 

 

 

 

 

 

 

<뇌경색진단비>는 그 명칭처럼 뇌경색을 보장하는 특약입니다. 하지만 <열공성뇌경색>은 뇌경색의 일종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 진단비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열공성뇌경색에 대해 이야기 하다보면 홍길동전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라는 대목이 종종 떠오르곤합니다. 뇌경색이지만 뇌경색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 열공성뇌경색, 무엇이 문제이고 또 해결책은 없는걸까요?

 

 

 

 

 

 

 

똑같은 질병이더라도 사람마다 나타나는 증상과 치료방법, 예후는 천차만별입니다. 똑같은 감기에 걸려도 어떤 사람은 살짝 미열만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목이 붓고 콧물이 나오고 오한과 발열에 시달리기도 하듯

 

뇌경색 역시 뇌의 어느 부위에서 어떤 혈관이 어느 정도 막혔느냐에 따라 증상과 치료방법, 예후가 가지각색입니다. 보편적으로 뇌경색은 매우 심각한 질병으로 알려져 있지만 열공성은 불행 중 다행으로 중요 혈관이 아닌 미세 혈관이 막혀 증상과 예후가 양호한 편입니다.

 

 

 

 

 

 

 

CI보험이나 중대한뇌졸중 진단비 약관에서는 미세 뇌경색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마비 등의 장해)을 보상 요건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열공성은 보상 문턱에 진입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반 뇌경색진단비, 뇌졸중진단비 약관에서는 열공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어떠한 규정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공성뇌경색의 진단비 지급 거절이 잦은 이유는 질병분류체계의 문제 때문입니다.

 

 

 

 

 

 

 

진단비는 단순히 질병명으로 보상 되는 것이 아니라 질병분류체계에 따라 부여되는 질병분류코드(상병코드)를 기준으로 보상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뇌경색의 경우 진단비가 보상 가능한 질병분류코드는 I63입니다.

 

그런데 열공성뇌경색은 질병분류체계상 I63이 아닌 I69나 G46 등의 코드로도 진단이 가능합니다. 결국 열공성뇌경색에 어떤 코드를 적용하는 것이 진단비 보상의 핵심인데, 보험사에서는 당연히 I63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펼침으로써 진단비 보상을 거절합니다.

 

 

 

 

 

 

 

 

열공성뇌경색 진단비 보상은 질병분류체계상 서로 충돌하는 두 견해의 싸움입니다. 때문에 민원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I63 적용이 타당하다는 근거를 보험사에 납득시켜야만 진단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전문가인 소비자 개인이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보험사 출신의 보상 베테랑들이 모인 보상마스터즈에서는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열공성뇌경색, 진단비 지급이 거절 되셨다면 무료 상담을 통해 해결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검토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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