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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 질환/뇌질환

열공성뇌경색은 뇌경색진단비 제외 대상?

열공성뇌경색도 진단비 보상 되어야!


 

 

 

 

 

 

 

 

우리는 흔히 "보험 설계"라는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보험이란게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다 비슷해 보이는 상품 같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보상 항목을 소비자의 상황에 맞게 조합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수많은 보상 항목 가운데도 보편적이지 않은 것이 뇌경색진단비입니다. 뇌출혈이나 다른 뇌혈관질환에 비해 진단비를 보상하는 상품이 많지 않아서 뇌경색진단비에 가입되어 계시다면 설계를 잘 한것이라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막상 보험금을 받으려면 여러 분쟁거리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열공성뇌경색은 뇌경색의 다양한 형태 중 하나입니다. 경색이 일어난 위치, 혈관의 종류, 경색의 정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하는데, 중요하지 않은 또는 미세 혈관에 경색이 일어나 증상과 예후가 양호한 종류를 열공성뇌경색이라 부르지요.

 

진단비 상품 중 <중대한 뇌졸중 진단비>를 제외한 일반 <뇌경색 진단비>에서는 보상 기준에 뇌경색의 정도가 어느 수준에 이를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정밀검사를 통해 질병분류기호가 I63으로 진단 될 것만을 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열공성뇌경색이 경미한 뇌경색이라 할지라도 질병분류기호가 I63이라면 진단비는 보상 되어야 마땅한 것이죠.

 

 

 

 

 

 

 

헌데 문제는 열공성뇌경색은 그 특성상 I63 외에 I67, I69, G46과 같은 다른 질병분류기호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이러한 빈틈을 노려 열공성뇌경색은 I63이 아닌 다른 질병분류기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펼침으로써 진단비 보상을 거절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보험사의 순 억지라면 분쟁거리로 삼을 이유도 없겠지만, 실제로 열공성뇌경색은 개개의 사안에 따라 I63 적용이 타당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일단 열공성뇌경색은 진단비를 보상하지 않기 위한 심사 절차를 진행하지만, 소비자도 이에 대응할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소비자를 위한 보상 업체 보상마스터즈입니다.

 

현재 처한 어려움을 간략히 메모해 주시면 뇌경색진단비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사례인지 아닌지, 보상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