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유암종 암보상 가능 여부, 총체적 검토 필요! |
질병의 종류는 수백, 수천여가지에 이르지만 <암>이라는 질병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도의 의료기술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으로 군림하고 있는 암- 치료비도 만만치 않은 탓에 개인보험을 통해 만약을 대비하는 것이 필수 문화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들을 일러 암이라 부르는 것이며, 보험에서 보장하는 암의 범위는 무엇일까요? 왜 직장유암종을 두고 어떤 이는 암이 맞다고 말하고, 어떤 이는 암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보험 약관의 뒷편을 살펴 보면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라는 표에 대상질병과 분류번호가 나열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하면 병명 옆 혹은 우측에 질병분류기호, 질병분류번호, 상병코드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약관상 분류번호와 일치하면 암으로 보상되는 것이지요.
암에 해당하는 분류번호는 주로 C로 시작합니다. 분류번호는 의사나 병원 마음대로 부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해진 질병분류 가이드나 의학적 견해에 따라 결정됩니다. 조직검사 결과 악성세포가 발견 되었거나 침윤파괴적 행동 또는 전이의 특성을 보이는 종양을 주로 암으로 분류하고 C코드를 부여합니다.
헌데 직장유암종은 분류번호를 기준으로 암이다 아니다를 판가름 하기에는 매우 복잡한 종양입니다. 조직검사 결과는 전통적인 암과 일치하지 않지만, 실질적인 행동양식은 암과 마찬가지로 위협적인 특성을 보이기 때문인데요,
또한 직장에서 발견된 종양이 암이 아닌 단순 용종인 경우가 있듯, 직장유암종 내에서도 암으로 볼 수 있는 유암종이 있는가 하면 용종으로 보아도 무관한 유암종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즉, 기존의 일반적인 암 분류 방식은 직장유암종에게 유효하지 않으며 분류번호만으로 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역부족인 것이죠.
그러나 조직세포 자체가 암과 일치하지 않는 탓에 직장유암종의 분류기호는 주로 D37.5가 부여되고 있고, 보험 약관의 분류표에 따르면 이는 암보험금이 보상 되지 않거나 10%~20%만 보상되는 분류번호에 해당합니다.
더러 주치의가 직장유암종을 암 분류번호인 C20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보험사에서는 조직검사결과지상 조직세포가 암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암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치의를 설득하거나 협력 의료기관에 자문을 구해 D37.5가 더 적절한 분류번호라고 주장하며 결코 암보험금을 전액 보상하지 않지요.
직장유암종은 조직세포가 암과 다르므로 암이 아니다, 분류번호가 D37.5이므로 암이 아니다라는 단순한 이분법적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침윤정도, 전이유무, 세포의 분화도, 유사 분열수 등 매우 다양한 의학적 검토가 필요하지만 보험사에서는 딱 잘라 암이 아니라고 단정짓고 있어 손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직장유암종은 당연히 암으로 보상되지 않는 종양, 보상 받을 수 없는 종양이 아닙니다. 암에 해당하는 특성을 가진 직장유암종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강력히 요구하여야 합니다. 그에 대한 검토는 보상마스터즈에서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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