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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유암종

불확실한 암, 직장유암종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나?

직장유암종, case by case로 암 인정 여부 검토 필요!


 

 

 

 

 

 

 

 

 

암과 유사한 종양이라는 의미를 가진 유암종은 본래는 발병률이 희귀한 편에 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현대의학의 발달에도 전반적인 암 발병률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직장유암종도 그에 뒤질새라 발병률이 꾸준히 증가하여 지금은 그리 희귀한 병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래 희귀 종양이었던 탓에 직장유암종에 대한 연구는 아직 완성도가 높지 않은 편이고, 이러한 점이 보험 보상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유암종에 대한 보상 현황을 종합해 보면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암진단비, 암수술비, 암입원비 등을 암보다 80%~90% 적은 금액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직장유암종을 암이 아닌 경계성종양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직장유암종 가운데는 경계성종양이 아니라 암으로 보상 되어야 타당한 케이스들도 상당수라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종양의 성질을 분류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조직병리학적 방법입니다. 종양의 세포 조직을 관찰하여 종양의 악성도, 특성을 분류하는 것이죠. 조직병리학적 입장에서 보자면 직장유암종은 암과는 분명 다른 종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과 유사한 종양"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유암종이 보이는 독특한 행동양식 때문입니다. 세포 조직은 암이 아닌데 암이 보이는 일반적인 행동양식, 침윤파괴적 활동이라던가 다른 장기로 전이하는 활동 등이 관찰되어 암과 아주 무관한 종양이라 보기도 어렵습니다.

 

 

 

 

 

 

어떤 종양이 암인지 아닌지를 분류하는 방법은 보통 조직병리학적 소견에 따르고 있으나 직장유암종은 특유의 행동양식으로 인해 조직병리학적 소견만으로는 질병 분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크기나 침윤 정도, 전이 유무, 세포의 분화도, 유사 분열수 등 다양한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암인 유암종과 경계성종양인 유암종을 분류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직장유암종의 암보험금을 일부만 보상하는 것은 종합적인 검토를 시행하지 않고 조직병리학적 분류법만을 차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당수는 경계성종양으로 보상 되는 것이 타당하지만 상당수는 암으로 보상 되는 것이 타당함에도, 최대의 보상을 위한 심사 보다는 최소의 보상을 위한 심사를 지향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정당한 보상 여부를 알기 위해서 소비자는 보험사가 아닌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야만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직장유암종은 단순히 암이다, 암이 아니다라고 단정 지어 이야기 할 수 있는 종양이 아닙니다. 심도있게 검토해 보아야지만 그에 대한 확답을 내릴 수 있으며, 암으로 인정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보험사가 고집하는 보상 기준을 꺾을 수 있는 힘있는 객관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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