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유암종 암보험금 청구 전 꼭 확인하세요!
내 유암종은 악성 or 경계성? 손해없는 암보험금 보상받기!
▣ P씨의 CASE
P씨는 건강검진 중 직장에서 암으로 보이는 용종을 발견하여 입원 수술 치료를 받았습니다. 조직검사 결과는 선암, 질병분류번호 C20이 기재된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였더니 3일 후 가입한 암진단비 2천만원을 비롯한 암수술비, 암입원일당 등이 통장에 입금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 K씨의 CASE
K씨는 건강검진 중 직장에서 암으로 보이는 용종을 발견하여 입원 수술 치료를 받았습니다. 조직검사 결과는 유암종, 질병분류번호 C20이 기재된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였더니 3일 후 심사 담당자로부터 현장 심사자의 파견이 필요하는 연락이 왔고, 현장 심사자가 파견된지 7일 후 진단은 질병분류번호 D37.5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암진단비 2천만원 중 400만원만 입금된 것은 물론 암수술비, 암입원일당 등도 20%만이 입금되었습니다.
유암종이라는 종양은 위, 폐, 췌장, 결장 등 여러 장기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유달리 직장에서의 발생률이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직장유암종은 위 두 사례와 같이 질병분류번호가 C20이느냐 D37.5이느냐, 암보험금 지급률이 100%이느냐 20% 미만이느냐를 놓고 소비자와 보험사 간에 끊임없는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질병이죠.
그 이유는 유암종이라는 종양 자체가 암인지 경계성종양(암보다 한단계 위험 등급이 낮은 종양)인지의 구분히 모호할 뿐만 아니라, 암과 경계성종양으로 분류하는 기준 자체도 제대로 정립된 지침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직장암은 암세포가 직장의 점막층에서 성장을 시작하며, 성장을 거듭할수록 정상 조직을 파괴하고 다른 장기로 옮겨가는 특성을 보입니다.
그런데 직장유암종은 세포 자체도 전통적인 암세포와는 차이가 있을 뿐더러 점막하층에서 성장하는 경우가 많고, 정상 조직을 파괴하고 다른 장기로 옮겨가는 케이스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직장유암종은 "모든 종이 암이다 혹은 암이 아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성질의 종양도 아니거니와, "~한 경우는 암이다 혹은 ~한 경우는 암이 아니다"라고 분명한 선을 긋기도 곤란한 면이 있는 종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case by case로 암에 가까운 직장유암종인지 경계성종양에 가까운 직장유암종인지를 심도있게 검토해 보아야 하는데, 문제는 보험사에서 그러한 과정이 없거나 경계성종양으로 보는 편협된 관점에서 보상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래 직장암의 질병분류번호는 C20이고 암보험금 지급률은 100%인데 비해, 직장 경계성종양의 질병분류번호는 D37.5이고 암보험금 지급률도 20% 미만에 불과합니다.
주치의가 C20 암이라 진단하였더라도 질병분류번호가 D37.5로 변경되고, 암보험금이 소액만 보상되는 이유는 보험사에서 암으로 볼 수 있는 직장유암종도 경계성종양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에서만 심사를 받으면 소비자는 정말로 내가 받은 진단이 경계성종양인지, 아니면 암인데 아니라고 하는 것인지 진실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보험사에서 심사 결과를 확정 짓고 나면 해당 직장유암종이 암에 가까운 종이었더라도 결정을 번복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게 됩니다.
때문에 가급적 암보험금 청구 전 소비자편의 보상 전문가를 통해 내 직장유암종이 경계성종양인지 암인지를 객관적으로 평가 받고, 암으로 볼 수 있음에도 암보험금 지급률이 100%가 아닌 20% 미만으로 심사될 시에는 이에 대응 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토는 조직검사결과지, 진단서, 보험증권만 있으시면 보상마스터즈에서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 암 > 유암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췌장유암종 암보험금 보상받기! (0) | 2015.06.09 |
---|---|
직장유암종도 선별적으로 악성암 보상이 가능합니다! (0) | 2015.02.24 |
직장유암종, 이분법적 암보상은 그만~! (0) | 2014.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