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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유암종

직장유암종도 선별적으로 악성암 보상이 가능합니다!

 

직장유암종도 선별적으로 악성암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암보험금 일부만 보상, 그러나 전액 보상 가능한 case도 多!

 

 

 

 

 

 

 

 

 

 

 

종양에는 신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세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암은 가장 악질적인 종양인 <악성>을 이르는 것으로 정상 세포를 파괴하고 다른 장기로 옮겨가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암과 가장 동떨어져 온순한 경과를 보이는 것을 <양성>으로 분류하고, 양성과 악성의 구분이 모호한 종양은 <경계성>으로 분류하는데요,

 

직장유암종을 비롯해 유암종은 양성의 경과를 보이는 것도 있고 악성의 경과를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즉 직장유암종은 암이다 암이 아니다, 단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성질의 종양이 아니고 다양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적인 진단이 내려져야 하는 종양입니다.

 

 

 

 

 

 

 

헌데 보험사에서는 대부분의 직장유암종을 개별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일괄적으로 경계성종양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성으로 보자면 1천만원 지급해야 될 암보험금을 경계성으로 보면 2백만원 미만으로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직장유암종을 경계성종양으로 보는 근거로는 직장유암종의 질병분류코드가 C20(직장암)이 아니라 D37.5(직장의 경계성종양)으로 주로 내려진다는 점, 악성의 경과를 보이더라도 일반적인 암과는 세포병리학적 특성이 상이하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더러 주치의가 직장유암종을 C20으로 진단 내리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보험사에서는 협력 의료기관에 자문을 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단을 D37.5로 변경 후 보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사에서 약관을 운운하는데다가 명망있는 전문의로부터 자문을 구했다는 등의 근거를 제시하니 달리 반박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에 만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암보상에 있어 포인트는 질병분류코드가 아니라 종양의 실질적인 악성도 및 특성이며, 악성의 경과를 보이는 직장유암종을 암으로 진단 할 수 있는 의학적, 질병분류체계적 근거는 얼마든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 보험사에 유리한 견해만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직장유암종이 악성암으로 암보험금을 전액 보상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암보험금을 일부만 보상했거나 보상하지 않은 직장유암종 가운데는 의료조사를 시행해 보면 암보험금이 전액 보상 되었어야 마땅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진단서, 조직검사결과지 그리고 가입한 보험증권만 있으시면 해당 직장유암종이 악성암으로 보상 가능한지 여부를 간단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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