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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추락사냐, 투신자살이냐? 사망보험금 분쟁

추락사냐, 투신자살이냐? 사망보험금 분쟁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A씨는 친구들과 함께 놀러간 여행지에서 전망대 아래로 추락사한 채 발견되었다. 주변인들은 A씨가 평소 자살을 결심 할 이유가 없다고 진술했으며 함께 여행을 갔던 친구들도 평소와 다른 점 없이 같이 놀다가 자고 일어나보니 사고가 벌어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유언이나 어떠한 자살의 동기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망 원인이 사고인지 자살인지 명확하지 않은 탓에 사건은 <사인불상>으로 기록되었으며 보험사에서는 투신자살이 아니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일반사망보험금은 보상하나 재해사망보험금은 보상 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해왔다.

 

 

 

 

 

 

사망사건 가운데는 위와 같이 사고사인지 아니면 자살인지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사망의 원인에 따라 지급 가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는 보험사와 유가족의 의견이 충돌 할 수 밖에 없는데요,

 

생명보험의 <일반사망보험금>은 면책기간 2년 후에는 투신자살도 보장하지만, 가입하고 2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재해사망보험금>을 보상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망원인이 자살이 아닌 사고임을 유가족이 입증해 내어야 합니다.

 

또는 투신자살이더라도 만취 상태나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 중증 또는 말기 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일어난 자살이라면 고의가 없는 자살임을 입증함으로써 사망보험금 분쟁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중한 가족이 곁을 떠난 아픔을 달래기도 힘든 마당에 보험사에서는 투신자살 가능성을 운운하며 사망보험금을 보상할 수 없다 말하고, 투신자살이 아닌 증거도 밝히기 힘들고 추락사인 증거도 밝히기 힘들어 억울함만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망보험금은 보험금 중에서도 가장 액수가 많고 가장 최종적인 보상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결코 쉽게 지급을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보험사의 입장에서 사안을 판단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진행해 주지 않으니 소비자의 편을 강력하게 들어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추락사냐, 투신자살이냐? 투신자살이라면 고의가 없음을 입증 할 수 있느냐? 사망보험금 지급과 직결된 이 질문을 보상마스터즈에서 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보상 싸움, 개인적인 대응으로 자칫 불리한 정황에 몰릴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