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에 대해 |
보험은 여러개의 특약으로 구성되는 상품이지만 어떤 보험에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기본 특약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를 <주계약>이라 하며 실비보험 또는 실손보험이라고 불리는 손해보험에서는 <상해사망보험금>이 주계약입니다.
손해보험에서 말하는 "상해"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일반인이 인지하는 상해의 개념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약관상 상해사망보험금이 보상되지 않는 사유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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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계약자의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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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산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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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형멱, 내란, 사변 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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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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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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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 탑승
사망이 약관에서 말하는 "상해"의 범위와 일치하는가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위처럼 보상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가 여부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으로 스쿠버다이빙을 하다 사망하면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당시 스쿠버다이빙이 동호회 활동인지 아니면 일회성 취미 활동인지 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자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손해보험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살은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자살은 피보험자의 명백한 고의라고 보기 때문이죠.
하지만 2010년 4월 1일,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는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관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에 대한 입증은 쉽지 않을 뿐더러 유가족이 입증 책임을 지기 때문에 역시 보상 받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생명보험의 주계약인 일반사망보험금은 거의 대부분의 사망을 보장하지만 손해보험의 주계약인 상해사망보험금은 유가족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해도 보상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약관의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고 사망 정황을 조사하여 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여야 보험사를 이길 수 있습니다.
보험사로부터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 당하신 분은 개인적인 판단으로 섣부른 대응을 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소비자를 위한 보상마스터즈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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