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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자살보험금에서 말하는 자살의 범위는?

자살보험금 보상 가능 여부, 심도있는 검토 필요!


 

 

 

 

 

 

 

 

원칙적으로 자살은 개인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입니다. 보험이란 것 자체가 미래에 일어날 우연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상품이란 것을 감안하면, 고의적으로 스스로를 해치는 행위는 당연히 보장되지 않음직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모든 자살은 고의적인 행위일까요? 보험에서 말하는 우연한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걸까요? 자살보험금을 보상 받을 수 없는걸까요?

 

 

 

 

 

 

일반적으로 "자살"이라고 하면 스스로의 목숨을 해할 것을 결정하고 행동한 결과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판단과 행위의 결과가 무엇인지 인지하고 있으므로 고의인 것이고, 우연하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죽음이라는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는 행동을 시행한 경우는 자살의 결과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과정에서 고의는 없고, 또 우연한 사고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황, 중증·말기 질환으로 매일 심각한 고통과 불안을 느끼고 있는 상황, 이성을 잃을 정도로 만취 된 상황, 극도의 공포나 이상에 처한 상황 등...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 된 상황에서 취한 행동이 결과적으로 자살이 되었다면, 이 경우도 자살보험금이 보상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살보험금이 보장되지 않는 이유는 사망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행위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고의적이고 우연하지 않죠.

 

하지만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 된 상황에서 취한 행동이 결과적으로 자살이 된 것이라면 이는 자살보험금이 보상되어야 마땅합니다. 일반적인 자살의 범위에 포함되어서는 안됩니다.

 

 

 

 

 

 

보험사에서는 자살 사망건을 우선적으로 "면책"의 시각으로 접근하지만, "사고"의 시각으로 접근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면책의 시각으로 접근하는 보험사 소속의 손해사정사가 아닌 사고의 시각으로 접근하는 독립 손해사정사의 도움입니다.

 

망인의 죽음이 자살보험금이 보상 될 수 있는 사안인지 그렇지 않은 사항인지, 먼저 무료 상담을 통해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