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등 정신질환 자살, 보상은? |
자살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로는 정신질환을 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망인들 가운데는 정신질환의 하나인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사례들이 많은데요, 정신질환은 자신의 감정이나 사고를 추스릴 수 없는 일종의 병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은 스스로의 선택이라기 보다는 병으로 인한 사고라고 보아 자살보험금이 보상되어야 타당한 것은 아닐까요? 그 답은 다음과 같이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 2010년 4월 이전 생명보험 |
생명보험의 <일반사망> 담보는 보험 가입 2년 후 일어난 자살에 대하여는 원인불문 자살보험금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재해사망> 담보는 망인의 자살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경우만을 보상하며, 보험 가입 2년 이내 벌어진 자살을 <일반사망> 담보에서 보상 받고자 할 때에도 정신질환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사망의 종류가 일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사망> 담보만 보상 받을 수 있는 반면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사망> 담보와 <재해사망> 담보를 중복으로 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가족으로써는 망인의 정신질환을 입증 하는 것이 올바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됩니다.
▣ 2010년 4월 이후 생명보험 |
기본적으로 자살보험금에 대한 원칙은 동일하게 규정되고 있으나 <재해사망>담보의 자살보험금 지급 기준이 더욱 강화 되었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자살을 보장하는 것에서 "심신상실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변경 된 것인데요,
심신상실은 정신질환 보다 변별력이 더욱 결여 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살보험금을 보상 받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볼 수 있습니다.
▣ 손해보험 |
2010년 4월 이전의 손해보험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자살보험금을 보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4월 이후 통합약관으로 개정 되면서 생명보험의 <재해사망> 담보와 동일하게 "심신상실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하여는 <상해사망> 담보를 자살보험금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참고로 손해보험의 사망 담보는 기본 계약이 <상해사망>이고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보장하는 <질병사망>은 선택적 특약이기 때문에 자살을 상해로 인정 받지 못하면 어떠한 자살보험금도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망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것은 자살보험금을 보상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망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보상 조건이 충족 되지 않고, 해당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살에 이르렀다는 인과관계를 유가족이 입증해 내어야만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보상마스터즈>는 유가족에게 남겨진 아픔은 덜어드리지 못해도 유가족에게 남겨진 입증 책임은 덜어 드릴 수 있습니다. 망인의 자살을 재해 또는 상해사고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아래에 간략한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검토 후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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