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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자살재해사망보험금 보상 여부의 행보는?

자살과 재해사망보험금 보상


 

 

 

 

 

 

 

 

<재해사망보험금>은 생명보험에서의 개념입니다. 약관에서 정한 재해분류표에 해당하는 사고로 사망 시 지급되는 보험금이며, 기본 보장 계약인 <일반사망보험금>과 중복되어 보상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급적 사인을 재해로 인정 받는 것이 유리하지요.

 

 

 

 

 

하지만 자살은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사고 내용이 아닙니다. 또한 보험은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수익자가 "고의"로 야기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므로 "피보험자의 고의 사고"로 간주 되는 자살은 당연히 사망보험금에서 열외일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일반사망보험금>은 사망의 원인을 가리지 않고 보상하는 담보이기 때문에 자살이 보험계약 후 2년이 지나 일어났다면 고의성을 크게 문제삼지 않고 지급 합니다.

 

 

 

 

 

그렇다면 최근 언론의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자살재해사망보험금 보상 문제는 무엇이 쟁점일까요?

 

위에서 자살은 재해사망보험금에서 열외라고 설명 드렸으나 2010년 4월 이전 생명보험에서는 약관에 엄청난 오류가 있었습니다. 본디 보상하지 않는다고 기재 되었어야 할 재해사망보험금 조항이 일반사망보험금 조항과 동일하게 보험 가입 후 2년이 경과하여 자살하였을 시에는 보상한다고 기재되었던 것이죠.

 

 

 

 

 

즉, 2010년 4월 이전에 가입한 생명보험이고 보험 가입 2년 후 자살이 일어났다면 재해사망보험금을 보상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보험사와 금융당국에서는 본래 자살은 재해로 인정 될 수 없고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 하는 것은 자살 조장의 우려가 있다며 보상 여부를 확실히 결정 짓지 못하고 있으나, 약관은 곧 계약의 내용이고 보험사는 신의성실의 법리에 따라  충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충분히 다투어 봄직합니다.

 

 

 

 

 

또 한가지, 자살은 원칙적으로 재해로 보지 않지만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자살"은 재해로 인정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우울증, 만취 상태, 중증·말기 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 극도의 공포나 이상에 처한 상태 등을 들 수 있는데요, 이처럼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일어난 자살은 "고의"가 있다 보기 어려우므로 유가족이 고의성 결여를 입증한다면 재해사망보험금을 보상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자살재해사망보험금 보상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0년 4월 이전 약관에 오류가 있는 보험에서 가입한지 2년이 경과하여 일어난 자살

  •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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