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사망

사인불상 사망건, 상해(재해)사망보험금 받으려면?

상해(재해)에 대한 입증 필요!


 

 

 

 

 

 

 

 

사인불상(사망의 원인이 병사인지 사고사인지 알 수 없는 사고)건에 대해 보험사는 사망보험금을 질병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사망보험금은 질병인 경우보다 상해(재해)인 경우 보장 액수가 많으므로, 보험사 입장에서는 질병으로 처리하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사인이 질병인지 상해(재해)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니 사망보험금을 아예 지급 할 수 없다고 버티는 경우도 있구요.

 

유가족으로써는 울화가 치밀 일이지만 보험사에게는 사인불상을 상해(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심사를 진행 할 의무가 없습니다. 질병으로 처리 또는 면책 결정에 대한 근거만 마련하면 될 뿐, 상해(재해)로 사망보험금을 지급 받기 위한 입증은 고스란히 유가족의 몫입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검안 과정에서 사인을 확정 짓지 못한 사건을 비전문가인 소비자가 상해(재해)를 입증해 내야 한다니 무척 가혹한 일이지요.

 

이처럼 보상 분쟁에서 소비자가 짊어진 입증 책임을 도와드릴 수 있는 전문가가 바로 <독립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가 아닌 소비자의 편에서 사건의 정황이나 의학적 특이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상해(재해)를 입증하고 보험사와의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보상마스터즈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인불상은 사망보험금이 무조건 면책 되어 마땅한 사유도 아니고, 무조건 질병으로 처리 되어야 마땅한 사유도 아닙니다. 객관적인 조사가 종결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결과를 예측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직면한 입증 책임, 보상마스터즈에서 힘껏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