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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우울증 자살보험금, 상해/재해 인정 가능?

우울증 자살보험금, 상해/재해 인정 가능성 있다!


 

 

 

 

 

 

 

 

사망보험금은 손해보험에서는 상해와 질병 담보로 나뉘어져 있고 생명보험에서는 재해와 일반 담보로 나뉘어져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사로부터 망인의 사인을 상해/재해로 인정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손해보험에서는 상해사망 담보가 기본 계약이고, 생명보험에서는 재해사망 담보의 보험금이 더 큰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일반사망 담보와도 중복으로 보상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자살을 상해/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자살이라는 의미 자체가 망인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죽음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의도적인 사고로 보아 상해/재해 인정은 커녕 자살보험금 마저도 원칙적으로는 면책의 대상이 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에 의한 자살은 상해/재해로 인정하여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므로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의 범위에 우울증이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우울증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심한 경우 환자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혹은 우울증에 의한 충동으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에 이를 수 있으며, 실제로 자살한 망인의 다수는 우울증 치료력이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울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 상해/재해로 자살보험금이 지급 되는 것은 아니라 앞서 언급한 약관상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의 범위에 해당하는 우울증임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2011년 4월 이전 생명보험 약관에서는 우울증이 <정신질환>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하고, 2011년 4월 이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약관에서는 우울증이 <심신상실>의 범위에 해당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1년 4월 이전 손해보험에서는 우울증을 포함한 모든 경우에 대해 자살보험금을 면책)

 

단순히 우울증을 앓았던 사실만으로는 상해/재해를 인정 받을 수 없으며, 심신상실의 범위는 정신질환의 범위 보다 해석이 더욱 까다로워 보험사를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의 범위란 대체 어느 정도의 수준을 이야기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보험 상품별, 보험 회사별,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정황과 우울증의 치료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봐야 알 수 있습니다.

 

<보상마스터즈>에서는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 상해/재해로 자살보험금 보상이 가능한지를 무료로 검토해 드리고, 가능성이 있을 시 분쟁을 해결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아래 신청란에 간략히 내용을 적어 주시면 담당자가 빠른 시간 내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