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로 인정 가능한 자살보험금 사례는? |
일반인들은 흔히 보험의 보장 분류를 질병과 상해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종신보험의 사망 보장 분류는 <일반사망>과 <재해사망>으로 나뉩니다.
<일반사망>은 사망의 원인이 질병인지 재해인지 관계없이 보장하지만, <재해사망>은 약관에 명시 된 30여가지의 재해분류표에 해당하는 사고만을 보장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살에 대한 보장은 어떨까요?
<일반사망>은 보험 가입 2년 후 일어난 사고는 자살보험금도 다툼 없이 보상합니다. 반면 <재해사망>은 고인이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사고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자살한 경우만을 보상합니다.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나 법원에서는 우울증, 만취 상태, 중증·말기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 극도의 공포나 이상 상태 등이 해당된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일반사망>은 종신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보장 내용이므로 자살이 가입하고 2년 뒤 일어났다면 누구든 적든 많든 지급 받을 보험금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재해사망>은 재해분류표 상 재해로 인정 받아야만 보상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일반사망에 비해 보험금액이 커 유가족으로써는 가급적 자살을 재해로 인정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허나 보험사에서는 전 자살건을 일반사망으로 주장하려 하기 때문에 유가족은 보험사를 이길 수 있는 재해 해당 근거를 제시하여야만 합니다.
최근 종신보험에서는 과거 약관의 실수로 인해 지급 되지 않은 재해사망 자살보험금이 계속 논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급 되어야 할 보험금이지만 자살이라는 사고 내용의 특성상 분쟁 없이 보상 받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종신보험 자살보험금을 재해로 보상 받을 수 있는가 여부는 고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정황과 의료기록 등의 검토가 필요하며, 그 결과가 재해분류표의 항목에 부합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약관에서 언급한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등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상마스터즈에서는 자살보험금을 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보상 진행을 돕고 있습니다. 재해로 보상이 가능한지 개별 사례를 검토해 보아야 가늠할 수 있으니 우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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