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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자살의 재해사망보험금 보상 여부

자살의 재해사망보험금 보상 여부


 

 

 

 

 

 

 

생명보험(종신보험)의 사망 보장은 <일반사망>과 <재해사망> 담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반사망>은 면책 사유를 제외한 모든 원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담보이고, <재해사망>의 재해는 상해와 유사한 의미로 생명보험 약관상 재해분류표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사망을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자살에 대한 보장의 차이를 살펴 보자면 <일반사망>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이후의 자살을 보장하지만, <재해사망>은 고인이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경우만을 보장 합니다.

 

 

 

 

 

최근 각종 언론에서 생보사의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 이유는, 일부 보험사에서 2010년 4월 이전 <재해사망> 담보에서도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이후의 자살을 보장한다는 해석이 가능한 규정을 실수로 기재한데에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해당 규정은 실수이기 때문에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자살건에 대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 변명하고 있으나, 이미 약관의 내용대로 계약이 진행 된 이상 보험사는 해당 약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2010년 4월 이후의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보상 여부는 어떨까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인이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경우"에 한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자살이란 만취상태에서의 자살, 우울증 등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자살, 말기암과 같은 중증·말기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자살, 극도의 공포나 이상에 처해 있는 상태에서의 자살 등과 같이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상태에서의 자살을 말합니다.

 

 

 

 

 

즉, 자살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은 보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고인에게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면 보상 받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유가족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보상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더라도 보험사에서는 우울증의 정도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을 정도가 아님을 주장할 것이므로 유가족은 그에 대한 반증에 성공해야만 재해사망보험금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자살의 재해사망보험금 보상 여부는 고인의 사망 전 정황, 자살 당시의 정황, 약관에 대한 해석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 되어야 합니다.

 

보상마스터즈에서는 자살의 재해사망보험금 보상 분쟁 해결을 돕고 있으니, 보상 가능성이 궁금하시거나 진행 절차 등이 궁금하신 분은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