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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자살보험금 보상은 입증의 싸움!

자살보험금, 어떤 경우 어떻게 보상 되나?


 

 

 

 

 

 

 

A씨의 남편 B씨는 거주지 근처에 있던 강의 하류에서 시신으로 발견 되었습니다. 직접적인 사인은 익사로 판명 되었지만, 사망 직전 B씨는 회식 자리에서 음주 상태로 귀가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A씨는 음주에 약한 남편 B씨가 음주 상태에서 사리분별을 못하고 강에 들어 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측하고 1년 전에 가입해 둔 B씨의 종신보험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B씨의 사망은 자살이므로 사망보험금을 지급 할 수 없다고 거절의사를 통보해 왔습니다. A씨와 B씨의 거주지 근처 강둑에서 B씨의 신발이 발견 된 점, B씨의 음주 상태가 만취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점, 회식 자리에서 상사와 다툼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B씨의 사망은 "자살"이라고 볼 수 있으며, 보험을 가입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자살보험금은 지급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종신보험 중 일반사망특약은 보험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자살건에 대해 유일하게 자살보험금 지급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 외의 모든 보험의 사망특약은 자살을 원칙적으로 면책 사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고인이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자살보험금도 지급 되도록 약관상 예외 사항도 규정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유가족에게 있으며 유가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싸워 이기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판결 중에서는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대하여 만취 상태, 우울증이나 중증·말기 질환을 앓고 있던 상태, 극도의 공포나 이상 상태 등에서 일어난 자살이 해당 되며 이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예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 예시에 해당하는 상태로 추정 되더라도 보험사는 사망보험금을 쉬이 지급하지 않습니다. A씨의 사례처럼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자살인지 사고사인지 모호하더라도 보험사에서는 적극적으로 자살을 주장합니다.

 

 

 

 

 

비전문가인 소비자와 달리 보험사는 수년간 축적해온 보상 경험과 시스템이 있으며, 막연하게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에 유리한 근거를 제시하며 거절하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정황적, 의학적, 약관적 근거를 수집하여 보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지만 보상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의 영역에서 충분한 상담을 통해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상마스터즈는 다년간 보험사에서 근무한 베테랑들이 소비자의 올바른 보상 권익 실현을 위해 뭉친 손해사정 전문가들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무료 상담을 통해 해당 사안이 진행여부를 손해사정의 영역만으로도 진행이 가능한지 검토해 드리며, 손해사정의 영역에서 해결 가능 시에는 실력 있는 손해사정사가 보상을 위한 근거자료가 있는지 조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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