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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종신보험 재해사망보험금은 자살 면책?!

재해사망보험금도 자살 보장되는 사례 있다!


 

 

 

 

 

 

 

세간에는 자살 시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해 손해보험은 전혀 지급하지 않고, 종신보험은 가입하고 2년이 지났으면 지급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사인이 질병이든 재해이든 무관하게 지급 되는 <일반사망보험금>과 사인이 재해일 시에만 지급 되는 <재해사망보험금> 두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입하고 2년이 지난 후 자살도 보장해 주는 담보는 "일반사망보험금"에 한해서입니다. 반면 "재해사망보험금"은 보험 유지 기간과 상관없이 자살은 원칙적으로 면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사망보험금도 자살을 보장하는 예외 사례가 있습니다.

 

보험 약관을 살펴 보면 피보험자의 고의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한편,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예외 사유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우리 법원에서는 술에 만취한 상태, 중증·말기 질환 또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 극도의 흥분 또는 공포 등 이상에 처해 있는 상태 등에서 일어난 자살을 그 예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일어난 자살은 겉으로 보기에는 자살이라 표현 할 수 있지만 그 세부적인 상황을 판단시에는 사고라고 보아 재해사망보험금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위 예외 조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 받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고인의 사망이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임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비전문가인 소비자가 이를 증명하기란 쉽지 않을뿐더러 보험사에서도 쉽게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상마스터즈는 보험사가 아닌 이같은 보상 어려움에 처한 소비자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년간 보험사에서 근무하며 쌓아 온 보상 노하우를 소비자의 정당한 보상 권리 실현을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신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은 물론 손해보험 사망보험금까지, 지급 받을 길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무료 상담을 통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