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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사인미상 사망보험금의 부당한 보상!

사인미상 사망보험금, 제대로 받자!


 

 

 

 

 

 

 

사인미상이란 말 그대로 사망의 원인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자살인지 사고사인지, 혹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면 정확히 어떤 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의미이죠.

 

그런데 사인미상은 사망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잦은 분쟁의 대상이 됩니다.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일반사망>과 <재해사망>으로 보장이 나뉘어져 있는데, 일반사망은 사인을 따지지 않지만 재해사망은 사인이 약관의 재해분류표에 해당하여야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손해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해사망>과 <질병사망>으로 보장이 나뉘어져 있으며, 상해사망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하였을 시 지급 되고 질병사망은 질환으로 인해 사망시 지급 됩니다.

 

 

 

 

 

이처럼 사망보험금은 사인에 따라 지급 되는 담보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사인을 알 수 없는 사인미상건에 대해서는 보상이 매우 복잡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찜질방에서 수면 중 사망한 경우, 겨울에 외부에서 작업 중이던 목수가 돌연사한 경우 등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 사망한 것인지 내재적 질환이 있어 사망한 것인지 불분명하여 어떤 사망보험금을 지급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참 안타까운 것은 보험사에서는 사인미상에 대한 보상을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보다는 보험사 스스로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자살인지 사고로 인한 익사인지 불분명한 경우 보험사는 자살을 주장하여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사인이 질병인지 상해인지 불분명한 경우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손해보험에서는 상해사망이 기본 계약이고 질병사망이 추가 특약이며, 생명보험에서는 일반사망이 기본 계약이고 재해사망이 추가 특약이라 질병사망을 주장하는 것이 보험사에 유리함)

 

 

 

 

 

보험사에서는 보험사에 유리한 방향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보상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당하고 객관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측에서 사인미상의 원인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인미상의 보상적 어려움을 보상마스터즈에서 거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대표번호 또는 아래 상담창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