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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케이스에 따라 우울증도 자살보험금 지급 가능!

 

케이스에 따라 우울증도 자살보험금 지급 가능!


 

 

 

 

 

 

 

현대사회가 그야말로 "격변"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사회이기 때문일까요? 고도의 문명 발달에도 불구하고 사고와 각종 질병의 위험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우울증이라는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현대인들도 날로 늘어나고 있다 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울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살률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인데, 보험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자살보험금을 지급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로 소비자와 잦은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간 보상 현황을 살펴 보면 보험사에서는 고인의 우울증 여부를 감안하지 않고 자살은 고의적인 보험사고이므로 사망보험금을 지급 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살은 피보험자의 고의성 사고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는 약관 및 상법상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요.

 

 

 

 

 

그러나 자살보험금의 지급 여부는 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지, 우울증의 상태는 어느 정도였는지, 사고 당시의 정황은 어떠했는지를 충분히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 약관을 비롯하여 우리 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자살 당시 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에 준하는 상태, 즉 의사결정 또는 사물변별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에 있었다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자살보험금의 면책을 위한 근거와 논리를 제시 하듯, 소비자는 자살보험금의 지급 타당성에 대한 근거와 논리를 제시하여 보험사의 주장을 누를 수 있어야 합니다. 보상마스터즈에서는 이처럼 소비자에게 지어진 입증의 책임을 전문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보험금, 우선 상담을 통해 지급 가능성에 대해 검토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