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자살보험금 인정 기준 제대로 알기 |
자살을 원인으로 한 사망보험금은 보험 종류를 막론하고 면책(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음)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약관은 물론 상법상에도 명시 되어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보험사의 독단적인 결정은 아닙니다.
단, 생명보험 약관에서는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일어난 자살은 사고로 인정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규정은 생명보험의 모든 사망 특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보험의 사망 특약에는 사망의 원인에 관계 없이 지급 되는 <일반사망특약>과 사망 원인이 재해(상해)일 경우에만 지급 되는 <재해사망특약>이 있는데, 2년 경과라는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특약은 일반사망특약에 한해서입니다.
즉, 재해사망특약에 대해서는 여전히 자살보험금 인정 여부가 문제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보험사에서는 자살 및 자살로 추정되는 모든 사망 사고에 대해 다른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안내하지만 실은 2년 경과 예외 규정 외에도 예외로 인정 가능되어야 하는 사례들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자살은 고의성이 없는 경우, 의사결정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은 경우는 자살의 범위로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술에 만취한 경우, 우울증이나 말기·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극도의 공포나 이상 상태에 있었던 경우 등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자살보험금은 고인의 자살이 고의성이 없는, 의사결정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라는 증명이 가능한 경우 약관과 상법의 면책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급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보험사에서는 고인의 고의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고의성 등의 결여에 대한 입증은 유가족에게 있기 때문에 결코 쉬운 싸움은 아닙니다.
보상마스터즈는 유가족에게 지워진 입증 책임의 해결을 도움으로써 지급 되어야 할 보험금이 자칫 보험사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의 편에서 보상 업무를 돕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보험 보상, 이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보다 쉽고 안전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사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케이스에 따라 우울증도 자살보험금 지급 가능! (0) | 2014.02.13 |
---|---|
자살보험금) 면책과 인정의 기준은? (2) | 2014.01.20 |
손해보험은 자살 보장 못받나? (0) | 2013.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