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자살, 무조건적인 면책 아니다! |
생명보험이건 손해보험이건 가장 기본이 되는 보장은 "사망"이지만, 사망의 원인이 자살인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면책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생명보험은 자살도 인정이 되지만 손해보험은 아예 인정이 안된다'라고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생명보험은 2년 이상 보험 유지 시에는 일반사망보험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예외적 규정이 있는 반면 손해보험은 그러한 규정이 없어 빚어지는 오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 손해보험의 보통약관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에서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자살을 명시하면서 아무런 예외 조항도 달지 않았지만, 최근 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라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상법에서도 자살의 보험금 면책에 대한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법원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의 자살, 우울증이가 말기·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의 자살, 극도의 공포나 이상 상태에서의 자살 등은 고의가 있다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몇차례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입증 한다면 손해보험에서도 자살의 사망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도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자기네에 유리한 정황만을 심사 근거로 삼는 보험사를 개인 소비자가 설득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니까요.
하지만 보상마스터즈는 여러분께 큰 힘이 되어 드릴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 보상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이며, 독립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의 소속이 아닌 소비자의 의뢰를 통해 보험사와의 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는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손해보험은 물론 생명보험 사망특약 가운데서도 재해사망이나 보험 유지 2년 미만의 자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래 폼을 통해 상담 내용을 간략히 남겨 주시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자살인지, 사망보험금의 수령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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