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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자살보험금) 면책과 인정의 기준은?

 

자살보험금 인정의 핵심은 입증!

 


 

 

 

 

 

 

私보험에서는 자살은 사망보험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면책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의 재해사망특약에서는 가입하고 2년이 지난 후의 자살은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자살보험금을 인정하지 않는 보험과 상품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살보험금의 면부책을 논하기 위해서는 "자살"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살이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스스로"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인지가 있거나 자신의 행위를 결정하는 의사를 말이지요.

 

대부분 혼자 이루어진 사망 사건을 자살 사건이라고 부르지만, 이 중에는 위에 정의한 내용을 토대로 할 때 자살이라 보기 어려운 사건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술에 만취한-속된 말로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 단독으로 일어난 사망 사고를 자살로 볼 수 있을까요?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인지조차 하지 못하였을 것임에도 이를 자살로 보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고인이 극도의 공포나 이상 상태에서 처해 있었다거나 우울증이나 중증·말기 질환을 앓고 있던 고인 역시 정상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원에서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일어난 사망은 자살이 아니라 사고로 보아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한 선례가 있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는 사망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 일어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자살로 몰아 사망보험금을 면책하고 있습니다.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결여 된 상태에서 벌어진 사고임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유가족의 몫이지 보험사가 앞장서서 주장해야 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보험사에서 자살로 인지한 사망사고에 대해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유가족 측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빚어진 사고사임을 입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인을 보낸 슬픔만으로도 견디기 힘든데 의학이나 보상에 전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입증 책임까지 져야하니 유가족들의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으리라 짐작 됩니다.

 

그런 분들께는 저희 보상마스터즈가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습니다. 보상마스터즈는 보험사가 아닌 소비자의 편에서 보험 심사를 거들 수 있는 보상조사를 통해 입증 자료를 수집하여 소비자 편에서 보상을 돕고 있습니다.

 

분쟁 진행 문제는 바로 결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선 해결 가능성이나 방법에 대해 상담을 나눠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습니다. 아래 상담 창에 간략히 정황을 남겨 주시면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