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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자살사망보험금, 포기는 이릅니다!

자살에도 사망보험금 지급 되는 경우는?

 

 

 

 

 

보험은 반드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주계약"과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부가되는 다양한 "특약"으로 구성 됩니다. 주계약은 어떤 보험에서건 "일반사망(재해/상해)"을 보장 대상으로 하는데요, 사람에 있어서 가장 큰 사고가 사망이며, 누구나 언제고 맞이하게 되는 사고 역시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망보험금은 보험 기간 내의 사고라면 반드시 지급 될 부분이지만, 보통약관에서는 출산, 전쟁, 전문등반 등등 몇가지 면책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면책 사유 중 첫번째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여기에는 자살은 물론 자살로 추정이 가능한 사인미상 사건도 포함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자살일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1. 자살 시점에서 생명보험 가입 유지 기간이 2년이 경과한 경우

2.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3. 자살이라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사인미상 사건

 

 

 

 

 

상법 조항에서 자살에 대한 사망보험금 면책을 명시하고 있고 손해보험에서도 상법의 규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지만,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보험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뒤 일어난 자살에 대해서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생명보험 가입 유지 기간이 2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손해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만 2번 예외 조항과 같이 고의가 결여 된 자살이라면 보험사와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에 만취한 상태, 중증 우울증이나 말기 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 극도의 공포에 처한 상태 등에서 일어난 자살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던 상태"로 보아 사망보험금이 지급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또한 자살인지 사고사인지 명확하지 않은 사인미상의 사건에 있어서 보험사는 자살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면책을 통보하기도 하나, 명확한 근거 없이 보험금을 면책하는 것은 정당성이 결여 된 보험 심사이므로 소비자 측에서도 쉽게 포기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보상마스터즈에서는 직원들끼리는 자살사망보험금 청구건을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건이라 부릅니다. 모든 자살이 고의성을 가지고 면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그리고 소비자를 위해 흔들리지 않는 성공을 다짐하자는 의미에서입니다.

 

여러분께서 하실 일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 보상마스터즈를 믿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