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사망보험금은 사망시에 지급되는 보험금입니다. 하지만 사망의 원인에 따라서 보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스스로의 생명을 해친 경우" 즉, 자살이 사망보험금 면책 사항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보험은 다수의 계약자로부터 걷은 보험료로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공식성, 윤리성을 중요시하여 보험을 이용하려 하거나 또는 보험금이 지급 될 사고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부분을 배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 659조 보험자의 면책 사유
-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가입 후 2년 경과시 자살을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관에 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살 사망보험금 지급 사례
위의 경우 과도한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받고 있었으며 정황상 극도로 훙분, 불안한 심리상태를 이기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고이지 고의로 자살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술에 만취한 상황에서 자살,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말기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자살, 극도의 공포나 이상 상태에서의 자살의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을 인정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의가 없다고 한다면 자살시에도 사망보험금이 지급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생명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위와 같이 모든 자살이 고의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험사측에서는 자살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잘 인정하려 하지 않고 사망보험금을 놓고 자살인지 여부에 대하여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살 사망보험금
자살 사망보험금은 고의가 없었다면 지급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문제는 매우 까다롭고 그 입증 책임은 유가족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금이 클 수록 보상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결국 사망보험금과 관련한 분쟁은 많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힘이 없는 소비자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이기기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저희 보상마스터즈에서는 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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