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사망

자살보험금 ) 자살은 사망보험금 못받을까?

 

자살보험금 지급 사례 살펴보기

 

 

 

 

 

 

 

 

 

■ 사망보험금 지급의 원칙

 

사망보험금은 그 이름 그대로 사망시 지급되는 보험금입니다. 하지만 사망의 원인에 따라 보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피보험자가 고의로 스스로의 생명을 해친 경우, 즉 자살이 사망보험금 면책 사항의 대표적인 한 예입니다. 이는 상법 제659조 1항에서도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인데요, 단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가입 후 2년이 경과시에는 자살을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관에 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살은 정말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 고의에 의하지 않은 자살은 보험금 지급

 

A씨는 남편의 보증 문제와 시댁, 친정과의 갈등을 계속 겪는 한편, 세 자녀를 돌보는 동시에 남편의 회사 업무도 돕는 등 업무적으로도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런 생활로 인해 건강도 악화되어 여러 병에 시달리던 어느 날, A씨는 남편과 격렬한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물건을 부수고 몸싸움을 하던 중 남편이 A씨의 상체를 베란다 밖으로 밀면서 다 같이 죽어버리자고 과격한 행동을 하자 자녀들이 달려와 이를 만류하여 남편이 그 행동을 멈추고 뒤로 돌아서던 순간, A씨는 정말로 베란다 밖으로 뛰어 내려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A씨의 유가족은 A씨가 1년 정도 가입하고 있던 B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을 신청하였으나 B보험회사에서는 본 건은 자살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위 A씨의 경우 당시 과도한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받고 있었고 당시 정황상 극도로 흥분되고 불안한 심리상태를 이기지 못하고 순간적인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일어난 사고이지, 자살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 보기는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한 것이죠. 또한 술에 만취한 상황에서 일어난 자살이나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말기·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자살의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을 인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상법에서도 정하고 있듯 고의로 스스로의 생명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모든 자살이 고의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재 보험 상품 중에는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약관에 명시하고 있는 상품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자살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잘 인정하려 하지 않으며, 고의가 없었음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부분도 어려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 일반사망인가 자살인가? 끊이지 않는 분쟁

 

또한 위와 같이 자살의 고의 문제를 놓고 분쟁이 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자살인지 사고사인지 불분명하여 분쟁이 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차 안에서 질식사를 하였다거나 물에 빠졌다거나 하는 사고 등이 그러한 예인데, 보험회사에서는 이를 사고사가 아닌 자살로 주장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유가족 입장에서는 뜻밖의 큰 사고로 인해 마음을 추스르기로 힘든 마당에 보험회사에서 자살이라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 더더욱 화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보험금이 클 수록 보상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결국 사망보험금과 관련한 분쟁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돕기 위해 저희 보상마스터즈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보험 보상, 그리고 보험회사로 인해 2차적으로 입을 수 있는 마음의 상처를 보상마스터즈가 도와드릴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