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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자살보험금 보상기준 : 재해vs상해vs일반

각 보험 특약별 자살보험금 보상 기준


 

 

 

 

 

 

 

 

 

"된다 or 안된다" 자살보험금도 이렇게 단순한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얼마나 간편하고 쉬울까요? 그러나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황, 고인의 당시 상태 등이 전부 제각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 보지 않고서는 보상 가부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보험 상품과 특약에 따라서도 자살보험금 보상 기준이 상이한 바,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 생명보험 _ 일반사망 특약


 

 

일반사망특약은 생명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계약, 주계약입니다. 질병으로 사망하였건 사고로 사망하였건 관계없이 폭넓게 보장되며 보장 대상에는 자살도 포함 됩니다.

 

단, 자살에 대하여는 2년의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가입 후 2년이 지나 일어난 자살은 이유불문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2년 이내에 일어난 자살은 고인이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 생명보험 _ 재해사망 특약


 

재해사망 특약은 약관에 명시 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을 보상하며, 재해로 인정시 재해사망보험금과 일반사망보험금 둘 모두를 중첩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2010년 4월을 기준으로 이전에 판매된 보험상품은 자살이 "정신질환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음을, 이후에 판매된 보험상품은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심신상실은 정신질환 보다 보상 기준이 더 까다롭습니다.

 

 

 

 

 

 

 

 ▣ 손해보험 _ 상해사망 특약


 

 

손해보험의 상해는 생명보험의 재해와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상해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지칭하는데, 자살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고인의 선택에 의한 사고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 손해보험의 전통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4월에 개정된 보험상품부터는 생명보험과 마찬가지로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음이 입증된 사고에 한해 보험금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자살보험금 문제는 생명보험의 재해사망 특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0년 4월 이전 재해사망 특약은  "정신질환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만 자살보험금을 보상합니다.

 

그런데 실수로 일반사망 특약과 마찬가지로 면책기간 2년 이후에는 의사결정 능력 유무와 상관없이 자살보험금을 보상하는 것으로 약관에 기재되었고, 이 책임을 질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최근 도마에 오른 것입니다.

 

결국 금융감독원에서는 실수라 하더라도 약관의 규정대로 2년 이후에 일어난 자살은 의사결정 능력 유무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으나 보험사에서는 금융감독원의 결정에 따를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결국 이에 해당하는 소비자들은 보험사와 정면 대립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자살보험금은 약관상 보상 기준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는 온갖 핑계를 대며 순순히 지급해 주지 않습니다.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한 입증 책임은 유가족에게 있기 때문에 더욱 쉽지 않은 싸움이죠.

 

<보상마스터즈>는 정황을 검토하여 자살보험금 수령 가능성이 있는지,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방법과 절차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할지를 전문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