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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자살보험금 분쟁은 끝나지도 해결되지도 않았다!

어렵기만한 자살보험금 보상, 적극적 대응 필요!


 

 

 

 

 

 

 

 

전통적으로 자살보험금은 보상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단 한가지, 생명보험社의 <일반사망> 담보만이 면책기간 2년 후의 자살을 보상 할 뿐이었죠.

 

같은 생명보험社의 담보이지만 <재해사망>에서는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 등을 원인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유가족이 입증하여야만 자살보험금을 보상 해왔고, 손해보험에서는 2010년 4월이 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살보험금을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원칙은 위와 같지만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의 입증이 필요한 생명보험社의 재해사망 담보가 약관상 아주 큰 문제점이 있었죠?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2010년 4월 이전 재해사망 약관에는 일반사망의 자살보험금 지급 기준과 동일하게 면책기간 2년 후의 자살은 보장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 이 문제가 적발되면서 대대적으로 언론에 공개 되었고, 급기야 금융감독원에서는 관련 생명보험社를 제제 할 계획을 밝힘과 동시에 미지급 된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을 보상하라는 명령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주 명쾌한 일이 아닐 수 없고, 과거 재해사망보험금을 보상 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다시 한번 희망을 품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社들은 "자살은 재해가 아니다. 약관은 잘못 기재된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약관의 오류와 관련되어 있는 사례뿐만이 아닙니다. 자살인지 사고사인지 사인이 불분명한 사례에 대해서도 자살을 주장하며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일부만 보상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보상 근거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자살보험금은 대게 수천, 수억원의 고액의 보험금이 걸린 문제인만큼 보험사에서도 억지 주장을 부려서라도 보상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자살보험금 분쟁은 끝나지도 해결되지도 않았습니다. 소비자 개인의 힘으로 보상을 이끌어내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겪에 가까울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살보험금과 관련한 문제는 전문가를 통해 보상 가능성을 확인해 보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상마스터즈로 문의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부담없이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