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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후유장해/신경·정신장해

반신마비와 보험금

 

객관적 장애평가가 반신마비 보험금의 Key-Point


 

 

 

 

 

 

 

 

우리 몸은 좌우가 균형을 맞추고 있고, 좌우가 함께 움직일 때 보다 섬세하고 보다 완벽한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반신마비로 어느 한쪽의 움직임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지면 몸 전체의 움직임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반신마비가 일시적인 증상이 아닌 영구적인 (혹은 5년 이상 지속되는) 장애로 고착될 것으로 진단 된 경우에는 반신마비 발생의 원인과 일상생활 제한 정도에 따라 <후유장해>라는 명칭의 특약으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이라 함은 보행이라던가 음식물섭취, 옷입고벗기, 목욕, 배변배뇨 활동을 이야기하며 이와 같은 일상생활이 50% 이상 제한 된 것으로 평가 된 때에는 보험 상품에 따라서는 차후 납입해야 할 보험료를 면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신마비의 원인이 뇌질환이나 척수질환 등 외상과 관계 없는 경우에는 <질병소득보상자금>이라는 특약으로부터 보상 평가를 받을 수도 있으며

 

교통사고로 인해 반신마비가 된 경우에는 소득활동을 하지 못해 생긴 손실과 위자료, 치료비는 물론 장해 보상, 간병인에 대한 보상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헌데 반신마비의 보상 가능 여부나 보상액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장애율을 얼만큼 인정 받느냐 하는 부분이지만, 장애율을 인정 받는 과정 자체가 가장 큰 난관이 되기도 합니다. 일상생활 제한 정도를 평가하는 것은 평가 시점, 장소, 평가자에 따라 각기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보험사에서는 장애율을 최대한 적게 인정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의 경우 장애율 뿐만 아니라 월소득, 나이, 직업 등에 따라서도 보상액이 차이 날 수 있어 잘못 대처하면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반신마비는 생활에 큰 불편함을 남기는만큼 다양한 보상을 검토해 볼 수 있지만, 전문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올바른 보상을 받기 어려운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보험사 소속의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보험금을 산정하지 결코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보험금을 산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상을 위해서는 <보상마스터즈>와 같은 소비자 편의 보상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상 가능 여부, 범위, 액수 등이 궁금하신 분은 언제든 무료상담을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