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등급에 따른 후유장해 보상 |
<치매등급>이라 하면 흔히 노인장기요양을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장기요양은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나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대해 일상생활활동 등급에 따라 요양 비용을 지원해 주는 국가제도이지요.
반면 개인보험에서의 치매등급은 보상 기준과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개인보험에서는 치매 치료에 지출된 의료비를 <실비 특약>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 것 외에, 치매의 정도에 따라 <후유장해 특약>에서도 고액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보험금은 실비 보험금과 달리 보험별로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과 달리 연령은 무관한 대신 치매 발생원인이 외상인 경우는 <상해/재해후유장해 특약>에서, 외상과 관련없는 경우는 <질병후유장해 특약>에서만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특약에서의 치매등급입니다.
CDR이라는 검사에 따라 등급을 나누는데요, CDR은 기억력, 지남력, 판단 및 문제해결, 사회활동, 가정생활 및 취미, 개인관리의 6개 영역을 평가하는 <임상치매척도> 검사를 말합니다.
각 등급에 부여된 지급률은 후유장해 특약 가입금액 대비 보험금 지급률을 의미합니다.
가령 후유장해 특약 가입금액이 1억원이라면 약간의 치매는 1억원의 40%인 4천만원, 극심한 치매는 1억원의 100%인 1억원이 지급 될 보험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객관적인 치매등급을 판정 받고 그에 따른 공정한 보험금을 보상 받기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CDR은 평가 시점, 방법, 환경 등은 물론 평가하는 이의 의학적 소견 등에 따라 다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진단 받은 치매등급과 보험사에서 책정한 치매등급이 일치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외상성 치매의 경우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치매가 상해/재해로 인해 발생하였음을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구요.
치매의 후유장해 보상은 보상액이 큰 대신 청구 과정과 절차가 까다롭고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분쟁 요소들이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상을 받는 지름길이 됩니다.
보상 가능 여부가 궁금하시거나 분쟁 해결이 필요하신 분은 <보상마스터즈>로 문의 주세요. 보험사가 알려주지 않는 세세한 부분까지 조목조목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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