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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후유장해/신경·정신장해

치매와 후유장해 보험금

 

후유장해 특약의 치매 보상 기준


 

 

 

 

 

의료기술의 발달과 삶의 질 향상으로 사람의 기대 수명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환의 일종인 "치매" 역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치매에 대한 진단비나 간병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 역시 인기를 모으고 있지요.

 

한편 치매는 사고로 인해 외상성으로 발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신보험이나 실비보험 가입자는 대부분 <상해후유장해>특약에 가입 되어 있는데, 외상성 치매일 경우 특정 조건을 갖추면 상해후유장해 특약에도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환으로 발병한 치매는 질병후유장해 특약에서 보상 가능)

 

 

 

 

 

 ▣ 치매의 후유장해 보상 기준

 


 

장해의 분류

지급률(%)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100

심한 치매 : CDR 척도 4

80

뚜렷한치매 : CDR 척도 3점

60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40

 

1. "치매"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상기에 의한 기질성 장해에 의해서 파괴 되었기 때문에 한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2.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e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 결과에 따른다.

 

 

 

 

 

위 내용에서 알 수 있듯 후유장해 특약에서 치매를 보상하는 기준은 임상치매평가척도인 CDR을 따릅니다. CDR은 기억력, 지남력, 판단 및 문제 해결, 사회활동, 가정생활 및 취미, 개인관리 등의 상태를 파악하여 0점에서 5점까지 총 7개 분류로 진단하는데, 2점은 중증도 치매, 3점은 중증 치매, 4점은 심각한 치매, 5점은 말기 치매에 해당합니다.

 

보험금은 후유장해 담보 1억 기준으로 약간의 치매는 40%인 4천만원, 뚜렷한 치매는 60%인 6천만원, 심한 치매는 80%인 8천만원, 극심한 치매는 100%인 1억원이 지급 됩니다.

 

 

 

 

치매로 올바른 후유장해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CDR 평가를 공정히 받는 것이 선행 되어야 합니다. 평과 결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 가부 및 보험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보상마스터즈는 보험사가 아닌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험 심사를 돕는 보상 전문가로써, 공정한 후유장해 평가 및 보험금 분쟁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어려운 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무료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