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2대 질환/뇌질환

뇌졸중 편마비, 보상되는 보험금은?

뇌졸중 편마비, 보상되는 보험금은?


 

 

 

 

 

 

 

 

뇌졸중은 매년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고 현대인이 경계해야 할 3대 질병으로 꼽히고 있는만큼, 개인보험에서도 진단비 특약 등을 미리 준비해 두신 분들이 많을겁니다.

 

그러나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편마비가 발생한 경우 진단비 외에 다른 보상 가능한 특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은 편인데요, 편마비는 마비의 정도에 따라 <후유장해 특약>이나 <질병소득보상자금 특약>에서 고액의 보상이 가능한 장애입니다.

 

 

 

 

 

 

 

  후유장해


 

 

 

후유장해에서 뇌졸중 편마비를 보상하는 기준은 상기 ADLs(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평가표에 따릅니다. 편마비가 영구적인 장애로 남고 해당하는 항목의 지급률이 10% 이상인 경우부터 보상 가능합니다.

 

가령 후유장해 가입금액이 1억원이고 총 지급률 25%에 해당하는 상태라면 1억원의 25%인 2,500만원이 보험금이 됩니다.

 

 

 

 

 

 

 

  질병소득보상자금


 

질병소득보상자금은 약관의 질병특정고도장해라는 기준에 의해 보상 여부가 결정 되는데, 후유장해에 비해 항목의 구분이 조금 더 복잡합니다. 대략적으로 뇌졸중 편마비가 영구적인 장애로 남고

  •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돈을 세거나 단추를 채우는 행위 등 일상생활에서 손을 사용하는 행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팔, 다리의 운동범위가 감소 되었거나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경우

보상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만약 뇌졸중이 교통사고로 발생 시에는 상대측 자동차보험으로부터도 장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장해 보상은 편마비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을 평가하여 사고 당시의 월수익,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해 보상액을 산출합니다. 또한 편마비의 정도에 따라서는 개호비(간병비)의 보상을 추가로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뇌졸중은 편마비가 남을 시 진단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보상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지만, 문제는 해당 보험금을 보상 받기가 여간 깐깐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태가 보상 기준에 부합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장애를 판정 받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장애 판정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더라도 보험사에서 재감정, 의료자문 등의 절차를 통해 장애 등급을 낮추어 평가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상 산출 기준에는 획일화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보험사에만 맡겨 두면 자칫 최대가 아닌 최소한의 보상을 받고 종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상대적인 약자인 소비자는 개인적으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상을 도모 할 수 있습니다. 보상 가능 여부가 궁금하시거나 분쟁 해결이 필요하신 분은 보험사가 아닌 소비자를 위한 <보상마스터즈>로 무료상담을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