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인두종(머리인두종) 암보험금 제대로 지급 받자! |
▣ 두개인두종은 뇌암인가, 아닌가? |
-
D35.3 두개인두관의 양성 신생물
-
D44.4 두개인두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C75.2 두개인두관의 악성 신생물
위 세가지는 두개인두종(머리인두종)으로 진단 받을 수 있는 질병분류코드입니다. 두개인두종의 조직학적 악성도가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진단이 엇갈리게 되는데 첫번째는 양성종양, 두번째는 경계성종양, 세번째는 뇌암에 해당하는 진단입니다.
여러분은 위 세가지 중 어느 진단에 해당하시는지요? 아마도 대다수의 분들이 첫번째 진단에 해당하실 것입니다. 두개인두종을 비롯한 뇌종양의 대다수가 양성에 해당하고 경계성과 뇌암인 경우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 두개인두종 종류에 따른 암보험금 지급 규정 |
-
D10~D36 양성종양 : 암보험금 지급 불가
-
D37~D48 경계성종양 : 일반 암 보험금의 10%~30%
-
C00~C97 암 : 일반 암 보험금의 100%
이번에는 보험 약관에서 일반적으로 정하고 있는 암보험금(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등)의 지급 규정인데요, 위에서 살펴 본 질병분류코드를 대입 해 보면 뇌암이 아닌 경우 양성과 경계성의 두개인두종은 암보험금을 제대로 지급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두개인두종은 뇌에서도 중앙에 발생하는 종양이기 때문에 특히 치료가 까다로운 종양이다보니 치료비도 만만치 않은데, 양성 혹은 경계성이라는 이유로 암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니 소비자로써는 갑갑할 노릇이죠.
▣ 두개인두종, 양성 경계성 상관없이 뇌암 인정 가능! |
하지만 포기하셔서는 안됩니다. 두개인두종은 양성, 경계성이건 뇌암이건 그 위험도와 치료 방법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뇌나 심장이 아닌 곳에 발생한 양성 혹은 경계성종양은 치료도 쉽고 위험도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뇌에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뇌신경을 압박하여 심각한 합병증과 후유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사실상 암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위험도가 높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양성, 경계성종양과 동일하게 보상 처리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요?
두개인두종(머리인두종)은 조직학적으로 양성, 경계성의 진단을 받았더라도 전문 손해사정인을 통하면 임상학적으로 뇌암으로 재진단이 가능합니다. 방금 말씀 드렸던 바와 같이 두개인두종은 양성, 경계성도 뇌암과 마찬가지로 불량한 증상과 예후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가 알려주지 않는, 소비자가 미처 몰랐던 보상의 길을 보상마스터즈는 알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보험회사와의 분쟁도 보상마스터즈와 함께 하면 충분히 이겨 내실 수 있으리라 자신 합니다. 여러분의 진단에도 보상의 열쇠가 숨어 있는지, 보상마스터즈의 무료 상담 서비스를 통해 꼭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암 > 척추/척수/뇌종양'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암 보상 가능한 뇌혈관종은? (2) | 2013.09.30 |
---|---|
뇌하수체선종! 보상의 비밀을 보상마스터즈에서 알려드립니다! (0) | 2013.07.28 |
뇌종양(뇌수막종) 보험금 지급여부 (0) | 2013.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