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성종양 질병코드에 따른 보험금 갈등에 대하여
우리는 살면서 수차례 아픔을 겪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중에서 몸이 아프게 되면
마음도 병들기 때문에 늘 건강에 유의해야합니다.
평소에 운동도 열심히하고, 건강관리를
철저하게 했지만 갑작스럽게 아무 예고없이
찾아오게 되는 종양에 많이들 당황하셨을겁니다.
조직검사결과 후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D37~D48 코드로 부여되는데
해당코드는 보험약관상 가입금액의
일부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계성종양 질병코드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금이라지만, 일반암과 동일하게
전액지급 받는 사례들도 있는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과거에는 경계성종양이 없었습니다.
양성종양과 악성종양 두가지로만
구분을 했기 때문에 보험을 언제 가입했는지
진단시기는 언제였는지가 관건입니다.
또한 악성암 코드로 진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계성종양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는 진단서와 병리검사결과 확정소견이 다를때
생길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이런상황이 생길때는 보험사에서 현장심사나
의료자문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때 소비자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이때 동의하시면
되돌릴 수 없는 결과가 돌아오기 때문에
반드시 경계성종양 보험금 관련 사례를 많이
다뤄본 손해사정사에게 문의해본 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사람의 아픔은 다 동일한데
이를 경계성종양 코드 하나만 가지고
지급률을 적게 많게 주는 것은
뭔가 불공평하다 생각이 듭니다.
보상마스터즈에서는 공정한 심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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