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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유암종

직장유암종 D37.5 보험금 남일같지 않습니다

 

직장유암종 D37.5 보험금 남일같지 않습니다

 

 

 

직장유암종 관련 하여 정말 많은 사례들을
겪어보고, 정보를 드리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직장유암종 보험금으로 인한 갈등은
끝나지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명확하게 발병원인이 밝혀진 바
없는 직장유암종은 내시경을 통해 검진을 하다
발견되는 케이스가 많은데, 조기에 발견이
어려운만큼 발견했을 당시에는 이미
크기도 커지고, 주변 장기로 침윤되어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결코 예후가 좋은
종양이라고만 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면 직장유암종 보험금 청구 시
왜 자꾸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저분화성이라면 성장속도가 느린 편이고
재발률이 낮지만, 고분화성이라면 분화도가
높을 시 증식이 빠르고, 침윤도가 높기 때문에
악성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측에서는 유암종 자체가 암과
유사할 뿐 동일하지는 않기 때문에
고분화성과 관계없이 경계성종양으로 보고
소액암으로 지급하는게 맞다고 주장을 합니다.

직장유암종은 주치의 판단에 따라 C20 혹은
D37.5코드로 진단이 부여됩니다.
물론 C20으로 진단을 받았다면 별 무리없이
직장유암종 보험금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지만
이 또한 진단서와 병리검사결과지가 일치했을때만
가능하고, 불일치 시 현장심사와 의료자문을 통해
어떻게든 삭감하고 지급하려 합니다.

 

 

 

병리검사결과지에 carcinoid 등이 기재되어있다면
이 또한 불리하게 적용되어 직장유암종 보험금은
일부만 지급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를 형태학적 혹은
임상학적으로 입증을 한다면 전액 보상이 가능한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 및 보상마스터즈 사례를
살펴보아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직장유암종 D37.5 코드로 진단을 받았다면
한번쯤은 체크해보고 지나가는게 좋습니다.

 

 

 

보험사 쪽에서도 자체내에서 손해사정팀을
꾸려 부지급하는게 맞다고 주장을 할 것이기에
소비자 또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 손해사정사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직장유암종으로 진단을 받으셨거나
이미 소액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으셨다면
무료상담이 가능하오니 언제든지 
보상마스터즈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