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유암종 D37.5 보험금 남일같지 않습니다
직장유암종 관련 하여 정말 많은 사례들을
겪어보고, 정보를 드리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직장유암종 보험금으로 인한 갈등은
끝나지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명확하게 발병원인이 밝혀진 바
없는 직장유암종은 내시경을 통해 검진을 하다
발견되는 케이스가 많은데, 조기에 발견이
어려운만큼 발견했을 당시에는 이미
크기도 커지고, 주변 장기로 침윤되어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결코 예후가 좋은
종양이라고만 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면 직장유암종 보험금 청구 시
왜 자꾸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저분화성이라면 성장속도가 느린 편이고
재발률이 낮지만, 고분화성이라면 분화도가
높을 시 증식이 빠르고, 침윤도가 높기 때문에
악성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측에서는 유암종 자체가 암과
유사할 뿐 동일하지는 않기 때문에
고분화성과 관계없이 경계성종양으로 보고
소액암으로 지급하는게 맞다고 주장을 합니다.
직장유암종은 주치의 판단에 따라 C20 혹은
D37.5코드로 진단이 부여됩니다.
물론 C20으로 진단을 받았다면 별 무리없이
직장유암종 보험금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지만
이 또한 진단서와 병리검사결과지가 일치했을때만
가능하고, 불일치 시 현장심사와 의료자문을 통해
어떻게든 삭감하고 지급하려 합니다.
병리검사결과지에 carcinoid 등이 기재되어있다면
이 또한 불리하게 적용되어 직장유암종 보험금은
일부만 지급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를 형태학적 혹은
임상학적으로 입증을 한다면 전액 보상이 가능한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 및 보상마스터즈 사례를
살펴보아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직장유암종 D37.5 코드로 진단을 받았다면
한번쯤은 체크해보고 지나가는게 좋습니다.
보험사 쪽에서도 자체내에서 손해사정팀을
꾸려 부지급하는게 맞다고 주장을 할 것이기에
소비자 또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 손해사정사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직장유암종으로 진단을 받으셨거나
이미 소액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으셨다면
무료상담이 가능하오니 언제든지
보상마스터즈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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