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 유암종 보험금 실질적인 조언해드릴게요!
1년에 한번씩 대장내시경을 통해
정기검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검지을 통해 용종이 발견될 경우
그 자리에서 즉시 제거술을 하고,
조직을 떼내어 종양의 성질을
검사하게 됩니다.
이때 대장내시경 후 유암종의
성질에 따라 보험금 지급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악성암이라면 보험금은
가입금액의 100%가 지급되고,
경계성종양이라면 10~20%,
양성종양이라면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장내시경을 통해 직장유암종으로
진단을 받게되면 D37이란
KCD코드가 부여되는데,
해당코드는 경계성종양에 속하기 때문에
일부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직장유암종은 직장신경내분비종양이라
불리기도하며, 주변 장기로 전이될
확률도 높기 때문에 결코 착한 종양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상태 및 예후에 따라
임상의가 대장내시경 후 유암종이 아닌
일반 악성암으로 진단을 내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험사 측에서는 병리검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제3의료기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현장심사를 통해 본인들 유리한 쪽으로
주장을 할겁니다.
보험사를 상대로 일반인이 혼자
대장내시경 후 유암종 보험금
서류를 준비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상마스터즈에서는
대장내시경 유암종 보험금 문제로
갈등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편한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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