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막성 연골종증 보험금 꼼꼼하게 검토하세요
연골종증이란 연골에 집중된 다발성종양으로
연골종이 동시에 여러 곳에 생긴 상태를 말합니다.
만약 무릎 활액막에 연골종증이 생겼다면
주치의들은 대개 D212 양성종양 코드를
부여하게 됩니다.
해당 코드는 보험약관상 유사암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활막성 연골종증 보험금 청구시
아무런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코드와 관계없이 소액암으로 지급
가능한 케이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해당 질병은 환자 상태에 따라 활액막도
같이 제거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는만큼
결코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질병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코드만으로
활막성 연골종증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뭔가 불공평해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병리학적, 임상학적으로 입증을
해낸다면 이 또한 유사암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법률적&의학적 지식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힘든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8차 개정 사항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9220/0 연골종(Chondroma) NOS(D16.-)
M9220/1 연골종증(Chondromatosis) NOS
M9220/3 연골육종(Chondrosarcoma) NOS(C40.-, C41.-)
M9221/0 골막의 연골종(Periosteal chondroma)(D16.-)
M9221/3 골막의 연골육종 (Periosteal chondrosarcoma)(C40.-, C41.-)
여기서 /3에 해당이 된다면 악성종양
/1에 해당이 된다면 경계성종양 및
유사암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병리검사결과지를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활막성 연골종증 보험금 지급률이
달라지게 되있습니다.
물론 주치의가 진단서 코드를 변경해주면
좋겠지만, 당연히 변경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것 또한 일반 소비자 몫입니다.
위에서 보시다시피 KCD 8차 개정사항을 보면
연골종증은 /1에 해당이 됩니다.
이를 토대로 대법원 승소 판례 및 입증서류를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마스터즈에서는
활막성 연골종증 보험금 문제로 고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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