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육아종 보험금 가만히 있으면 늦습니다
소아 황색육아종은 유아기에 볼 수 있으며,
생후 1주일 무렵부터 머리와 얼굴, 사지,
체간에 편두크기까지의 반구상으로 융기하는 담홍
황색의 구진, 소결절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황색육아종 같은 경우는 양성 조직구증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진단시 D763이란
코드로 부여되고 있습니다.
해당코드는 보험약관상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지만 최근 황색육아종을 유사암으로
보는게 맞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소비자와 보험사간의 황색육아종 보험금
분쟁이 생기고 있습니다.
유사암으로 보는게 맞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국내에서는 이를 양성종양으로
보고 있지만 국제질병분류기준에서는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보험약관대로 이행을 하고
병리검사결과 상 양성종양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황색육아종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게 당연하다고 주장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적용하여 입증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경계성종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확률은 있습니다.
다만 환자의 상태 및 예후, 치료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 손해사정사와 상담해보는게 좋습니다.
보상마스터즈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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