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유암종 보험금 실마리를 풀어가다
안녕하세요. 보상마스터즈입니다.
오늘은 직장유암종으로 진단을
받은 후 보험금 청구시 왜 갈등이
생기는지, 손해사정사례는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유암종은 내분비계 세포에서
기원하는 종양으로, 암과 유사하다는 의미며,
근래 권고되는 병리학적 용어는
신경내분비종양입니다.
이는 신경내분비 세포가 존재하는 신체의
어느 부위에서나 발생할 수 있으며, 위장관계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을 합니다. 위장관계 중
대장 중에서는 직장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부위입니다.
직장유암종은 전체 길이가 13~15cm인
직장우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안면홍조 및 설사, 심부전 등을 특징으로 하는
카르시노이드 증후군은 잘 동반되지 않습니다.
직장유암종은 1년에 한번씩 받는 정기검진을
통해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인 환자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직장유암종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주치의마다 소견이 다르지만
대부분 C코드보다는 D375라는 코드로
부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D375는 보험증권을 살펴보면
경계성종양으로 가입금액의
10~20%만 지급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유암종 보험금 문제로
피보험자와 보험사 측간에 마찰이
생기고는 합니다.
당연히 피보험자는 전액을 받을거라
생각했을것이고, 보험사 측에서는
환자의 상태는 고려하지않고, 병리학적
확정 진단으로만 지급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D코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유암종 보험금을 일반암과 동일하게
전액 받은 사례가 있을까요?
위 진단서를 살펴보면
D375로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조직검사결과지와 함께
제출을 했더라면 약관대로 10~20%만
지급받고 끝났을겁니다.
하지만 조직검사결과지를 검토해보고,
국제질병분류기준과 대법원 판례를
살펴본 결과 충분히 직장유암종 보험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보여
법률적, 의학적 지식을 근거로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직장유암종 보험금을 일반암과
동일하게 전액 받아보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의 상태 및 치료방법 등등을 분석해봐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을 하실때에는
조직검사결과지(병리검사결과지), 진단서,
보험증권을 첨부해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보상마스터즈에서는
무료로 상담이 가능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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