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암/대장(직장,결장)

고이형성선종 암진단금 무조건 지급 거절되나?.

고이형성선종 암진단금 지급 가능성

고이형성선종 양성종양이라도 암보상 가능성 검토해야

 

 

보편화된 대장내시경 검사를 통해 대장용종을 미리 발견하고 제거하는 분들이 늘고있습니다. 고이형성선종은 이형성을 한 세포, 즉 정상세포에서 보이지 않는 모양을 한 세포가 많이 발견된 상태의 질병으로 대장암의 약 80% 정도는 이러한 선종에서 비롯되고있습니다. 

 

 

 

 

 

대장에서 발견되는 용종들은 종양의 악성도에 따라서 악성(암), 경계성, 양성으로 나뉘어지고 보험에서는 이러한 종양의 분류에 따라 암보험금 지급률을 《 악성종양 - 100% 지급, 경계성종양·제자리암(상피내암) - 10~20% 지급, 양성종양 - 지급 대상 아님 》으로 정하고있습니다.

 

 

 

 

고이형성선종은 조직학적으로 양성종양에 해당하며 질병코드는 D12.5로 진단되기 때문에 보험 약관에 따라 암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같은 고이형성선종 환자 중에서도 종양의 발생 위치나 크기,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제자리암으로 인정 가능성'이 있는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제자리암이란 암의 초기 상태에 해당하는 병기로 악성종양이 점막까지는 침범하였으나 점막하층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의 암을 말합니다. 반면 악성종양인 암은 종양이 점막하층까지 침범된 상태로 제자리암과는 다른 병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제자리암 암보험금 지급률은 일반암의 10~20%로 규정되어있습니다.

 

 

 

 

때문에 조직학적으로 양성종양에 해당하는 고이형성선종이라고해서 무조건 암보험금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상마스터즈로 상담 신청주시면 보상전문가가 제자리암 인정 가능성이 있는 고이형성선종인지 여부 무료로 검토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