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태성혈소판증가증 일반암 진단비 지급 가능성
본태성혈소판증가증 암 인정될까?
사례자 황00님의 진단서입니다.
황00님께서는 지난 해 5월 질병코드 D47.3으로 분류되는 본태성혈소판증가증 진단을 받으신 뒤 보험사에 암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측은 황00님께서 진단받으신 본태성혈소판증가증은 보험 계약상 암이 아니라며 암보험금 전액 지급을 거절한 케이스입니다.
희귀 만성 혈액 질환인 본태성혈소판증가증은 혈소판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골수증식성종양입니다. 대부분 본태성혈소판증가증은 뚜렷한 증상이 없어 뒤늦게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황00님의 경우 또한 건강검진 혈액검사를 통해 본태성혈소판증가증이 진단된 케이스셨습니다.
보험사측에서는 본태성혈소판증가증을 암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선 보험 계약상 암에 해당하는 종양은 질병코드 C00~C97로 분류되는 악성종양입니다. 본태성혈소판증가증의 질병코드는 D47.3으로 이는 보험 계약상 경계성종양에 해당하고 경계성종양은 보험에서 소액암으로 처리되고있기 때문에 가입한 암보험금 전액이 아닌 일부가 지급되는 것이지요.
본태성혈소판증가증은 최근 들어서야 혈액암으로 인정되고있는 추세에있긴하나 여전히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본태성혈소판증가증을 경계성종양에 준하는 암보험금을 지급하고있는데요 보험사의 일방적인 주장과는 달리 본태성혈소판증가증은 어떤 의학적·질병분류체계적 방식으로 접근을하고 해석을하느냐에 따라 암으로 인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질병코드가 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하여 암보험금 전액 지급 가능성 절대 쉽게 포기하지마시기 바랍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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