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공성 뇌경색, 보험금 제대로 챙겨 받자!
■ 열공성 뇌경색
뇌경색은 뇌졸중의 한 종류로, 어떤 원인으로 인해 뇌혈관이 막히게 되고 그에 따라 뇌에 공급되는 혈액량이 감소하여 뇌조직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질병입니다. 뇌경색 가운데서도 뇌혈관의 아주 가느다란 심부 관통동맥이 막혀서 생기는 작은 크기의 뇌경색을 열공성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뇌경색 범위가 넓지 않기 때문에 치료 후 회복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지만, 다발적으로 일어나거나 부위에 따라서는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도 있어 가볍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 뇌경색보험 보상 기준
뇌졸중은 암, 심질환과 함께 보험회사에서 진단비를 보장하고 있는 질환입니다. (단, 뇌경색의 경우 보장을 제외하고 있는 상품이 있으므로 해당 특약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 하여야 합니다) 약관에 따라 내용에는 약간씩 차이는 있으나 보통 ①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 ②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CT, MRI, 뇌혈관조영술 등의 정밀검사를 통해 ③ 질병분류코드 I60~I66(I64 제외)으로 진단 받을 시 진단비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열공성 뇌경색은 보험 제외 대상?
열공성 뇌경색은 뇌경색의 한 종류로 위의 보상기준에만 부합된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열공성 뇌경색에 대하여는 다음 사례와 같은 보험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CASE 1. A씨는 주치의로부터 열공성 뇌경색을 I63(뇌경색)으로 진단받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확인할 사항이 있다며 조사를 나오더니 다른 의료기관에 의료자문 결과 A씨의 진단은 I63이 아니라 G54.7(기타 열공성 증후군)으로 보는 것이 맞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CASE 2. B씨 역시 A씨와 마찬가지로 I63으로 진단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 하였는데, 보험회사에서는 확인 결과 B씨의 진단은 I69(뇌혈관질환의 후유증)으로 보는 것이 맞다며 역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CASE 3. 반대로 C씨의 경우에는 주치의로부터 진단을 처음부터 G54.7로 받았고, D씨는 I69로 받았습니다. C씨와 D씨는 A씨와 B씨의 사례를 보고 자신들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겠구나 싶어 보험금 청구조차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 열공성 뇌경색, 보험금 제대로 챙겨 받자!
우리가 어떤 질병이다라고 이야기 할 때는 그 질병의 이름이 거론되지만, 의료 시스템 상으로는 더 세부적인 규정에 따라 질병분류코드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병명은 열공성 뇌경색일지라도 진단코드가 다른 경우가 많이 있고, 이로 인해 위와 같은 보험분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세가지 케이스 모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CASE 1, 2에서처럼 주치의의 진단을 뒤엎고 보험회사 협력기관으로부터 재진단을 내리는 것은, 주치의의 진단이 명백한 오진단이 아닌 이상 매우 불합리한 행위입니다. 또한 CASE 3에서처럼 처음부터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코드로 진단 받았다 하더라도 질환 자체가 뇌경색이 맞다면 검사결과와 치료 내용 등을 검토하여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기타 열공성 증후군이나 뇌혈관질환의 후유증은 그 자체로 질병인 것이 아니라, 뇌경색이라는 질병으로 인해 수반되는 증상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뇌경색의 일환이라는 점을 입증한다면 보상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의학 및 보험에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가 없는 일반인이 그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문 손해사정사를 통해 분쟁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현명한 방법이라고 권장드립니다. 보상마스터즈의 전 직원은 보험회사 출신으로 보험회사에 이기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열공성 뇌경색보험 보상을 이루어 낸 다수의 경력이 있습니다. 열공성 뇌경색으로 불합리한 보상을 받으셨다면 주저없이 보상마스터즈의 무료상담을 신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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