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공성뇌경색(lacunar infarction)도 뇌경색 진단비 지급되어야...
암과 함께 현대인이 가장 경계해야 할 성인병으로 손꼽히는 뇌졸중(뇌출혈+뇌경색)과 급성 심근경색! 보험에서는 이를 2대질환이라 하여 진단비를 지급하는 특약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TV만 보아도 유명인사들이나 연예인들이 위 병으로 투병하고 있다거나 사망한 소식이 자주 들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2대질환 특약을 통해 만약을 대비하려 하지요. 하지만 보험금 지급의 실상은 그리 녹록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잇습니다.
■ 열공성뇌경색(lacunar infarction)은 왜 문제가 되나?
뇌경색 진단비는 ①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 ②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CT, MRI, 뇌혈관조영술 등의 정밀검사를 통해 ③ 질병분류코드 I63(뇌경색증)으로 진단 시 지급되도록 약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공성뇌경색이란, 뇌경색 가운데서도 뇌혈관의 아주 가느다란 심부 관통동맥이 막혀서 생기는 작은 크기의 뇌경색을 이르는 것으로 쉽게 이야기 해 경미한 뇌경색이라는 의미입니다. 질환의 진행 정도가 경미하다 보니 증상 역시 경미해서 단순한 두통인 줄 알고 특별한 검사나 치료를 받지 않았다가 후에 후연히 알게 되는 경우가 많죠. 치료의 시기를 놓쳐 우연히 뇌경색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면 I63이 아닌 I69(혈관질환의 후유증)으로 내려져 진단비 지급 요건에서 제외 됩니다.
I69로 진단이 내려지면 보험회사에서는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며 진단비를 지급하지 않으려 합니다. 운좋게 I63으로 진단을 받을 수 있었다 하더라도 열공성뇌경색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협력 의료기관에 자문을 구해 진단을 I69로 변경하여 진단비 지급을 거절합니다. 어떻든간에 보험회사에서는 열공성뇌경색의 보상을 꺼려하는 입장이라는거죠.
하지만 I69 진단은 I60~I67에 해당하는 뇌혈관질환이 선행되어야만 내려질 수 있는 코드입니다. 다시말해, I69 진단이 내려졌다는 것은 그 이전에 I63에 해당하는 질환이 존재하였음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비록 경미한 뇌경색이라 하더라도 보험 약관에서는 뇌경색이 얼만큼 중해야만 보상이 된다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경미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단서도 달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열공성뇌경색도 2대질환의 뇌경색 진단비가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는 여전히 보험금 지급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주장을 위해서는 약관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 증빙 자료가 토대가 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잘 모를뿐더러 보험회사라는 거대한 조직과 맞서 싸울만한 힘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열공성뇌경색이라는 이유로 진단비 지급을 거절받으셨나요? 그렇다면 보상마스터즈와 함께 하십시오. 보험회사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최대한의, 최선의 길을 함께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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