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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선종양

흉선종양은 보험계약상 암일까? 흉선종양의 암보험금 지급 기준 암은 일반인들에게 너무도 잘 알려진 질병이지만, 구체적으로는 어떤 질병을 암이라고 정의하는지에 대하여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견해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험약관에서는 암의 진단은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내려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과 같은 방법은 실제 의학적으로도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진단법입니다. 그러나 흉선종양과 같은 일부 종양에 대하여는 상기 검사법만으로는 암인지 단순 종양인지 여부를 판단 할 수 없습니다. 흉선종양의 조직세포는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검사상으로는 암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행동양식은 암과 동일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보험사에서 약관상 검사에 의한 암 진단만을 인정.. 더보기
<흉선암> 주치의는 암 O, 보험사는 암 X? 흉선암 암보험금 제대로 받자! 보험금 분쟁 사례 중에는 주치의는 암이라고 진단서를 발급했는데 보험사에서 암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마찰이 빚어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주로 일반적인 종양에 비해 성질이 특이한 종양, 아직까지 의학적 정립이 완전하지 않은 종양이 이런 시비에 곧잘 휘말리곤 하는데, 여기에는 도 포함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라고 하면 조직검사상 악성세포가 발견 된 종양을 이릅니다. 암보험금 청구시에는 진단서 뿐만 아니라 조직검사 결과지도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조직검사 결과지상 악성세포의 발견이 명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흉선암은 악성세포가 없더라도 암으로 진단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악성세포가 없는 일반적인 종양은 암의 침습, 전이 등의 악질적 행동양식을 보.. 더보기
흉선종은 보험계약상 암이다, 아니다? 흉선종, 암세포 없어도 암보상 가능하다! 종양은 조직세포가 과잉 발육한 이상 덩어리로 신체 어느 부위에서나 발생 할 수 있으며, 각 부위에 발생한 종양은 조직검사 결과를 통해 다시 과 으로 구분 됩니다. 악성은 암세포를 보유한 암에 해당하는 종양으로 발생 부위를 파고 드는 침윤과 다른 장기로 옮겨가는 전이의 악질적 특성을 보입니다. 반면 양성은 암세포가 없는 단순 종양으로 침윤과 전이의 특성을 보이지 않습니다. 흉선에 발생한 종양 도 위와 같은 종양 분류에 따라 일반적인 단순 흉선종인가, 흉선암인가를 일차적으로 걸러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종양들이 조직검사 결과만으로 진단의 확정이 가능한 반면, 흉선종은 조직검사 결과만으로는 단순 흉선종과 흉선암을 구분짓기 어렵습니다. 조직검사상으로는 암세포가 없는데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