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보상 (실어증&치아결손 장애 등)
씹어먹는 기능, 말하는 기능, 치아결손에 대한 개인보험 후유장해 보상 기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신체의 이상 상태가 치료를 하였음에도 지속 될 경우 보상해주는 보험 특약을 '후유장해'라고 합니다. 후유장해에서 보상하는 신체 부위는 눈, 귀, 코,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외모, 척추(등뼈), 체간골,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인데요, 그 중 네번째인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의 장해 보상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는 아래와 같이 실어증과 치아결손에 대한 부분도 함께 보상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가입한 보험 상품마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준은 가입한 보험 약관 참조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 씹어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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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각장애 (영구 후각상실로 인한 후유장해)
개인보험에서 후각상실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 조건은? 개인보험의 특약 가운데 후유장해라는 특약은 질병이나 상해를 치료하였음에도 그 상태가 원래대로 회복되지 않고 장애가 영구적으로 남는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입니다. 후유장해는 눈, 귀, 코,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외모, 척추(등뼈), 체간골,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로 나뉘어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후각상실과 관련이 있는 후각장애의 보상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의 장해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지급률 15%) 장해 판정 기준 1 )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내지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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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장애란? (목,머리,얼굴흉터 후유장애)
개인보험의 추상장애 보험금 지급 기준 개인보험의 특약 가운데는 질병이나 상해를 치료하였음에도 원래의 상태로 회복이 되지 않는 상태를 후유장애(장해)라고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후유장애가 보상하는 부위는 눈, 귀, 코,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외모, 척추(등뼈), 체간골,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인데, 이 중 추상장애는 외모의 후유장애에 해당합니다. 다시 세부적으로 추상장애는 목흉터, 머리흉터, 얼굴흉터에 대해 보상하고 있으며, 뚜렷한 추상이 남았을 경우와 약간의 추상이 남았을 경우 두가지에 대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추상과 약간의 추상이란 어떤 정도를 의미하는지, 또 각각의 지급 기준과 지급률은 어떠한지를 상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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